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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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6.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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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A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8.12.1.’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A사는 인사기록카드에 원고의 생년월일을 ‘1958.12.1.’로 기재하였었다. 그러던 중 甲은 2013.7.19.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12.1.’에서 ‘1959.1.9.’로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았다. 그 후 甲은 2013.8.22. A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A사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 즉 A사의 인사규정 제32조제1항은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는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에 甲은 실제 생년월일인 1959.1.9.을 기준으로 원고의 정년이 2019.12.31.까지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고령자고용법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甲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인 1959.1.9.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甲의 정년은 2019.12.31.이 된다.

그리고 A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 후단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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