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학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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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학술회 개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5.2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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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오후 1시 반부터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최근 정밀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가 오는 2일 오후 1시 반부터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의료정보, 건강정보, 생활정보 등이 축적되고 유전체정보 역시 결합되어 보다 정확한 의료, 보다 개인 맞춤형 의료로 변화해 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과연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학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정밀의료에 대비해 다른 나라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거나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법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
 

 

특히 정밀의료는 시민들의 정보제공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정밀 의료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밀의료가 윤리적·법적으로 타당성을 지니면서 발전해야 한다”며 “현장에 계신 여러 전문가 및 현장 연구자의 견해와 어려움을 듣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날 학술회에서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서형 변호사가 ‘정밀의료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최경석 교수가 ‘개인정보보호 및 동의 관련 국내 법령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가 ‘임상 현장에서 바라본 정밀의료 관련 국내 법령의 문제점’을 각각 발제한다.

또한 패널 토론자로는 국립암센터 이건국 종양은행장, 삼성서울병원 박웅양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태원 교수, 연세의료원 김현창 교수, 마크로젠의 정현용 대표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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