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무사 1차 응시생 67.3% “작년보다 어려워”
상태바
올 노무사 1차 응시생 67.3% “작년보다 어려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29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법Ⅱ·사보법,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혀
일부 응시생 “시험 난도 또는 합격 점수 높여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 공인노무사 1차시험은 지난해보다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 20일 치러진 노무사 1차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13명 중 67.3%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이는 시험 직후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보인 반응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구체적인 응답비율은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이 12.4%((14명), “어려웠다”는 54.9%(62명)의 비중을 차지했다. “비슷했다”는 29.2%(33명),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1.8%(2명)로 매우 저조했다.
 

응답자들의 가채점 평균 점수는 ‘9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4.4%(5명)이었으며 이어 ‘80점 이상 90점 미만’ 8.8%(10명), ‘70점 이상 80점 미만’ 38.1%(43명), ‘60점 이상 70점 미만’ 37.2%(4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과락 기준에 미달하는 60점 미만을 얻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50점 이상 60점 미만’ 9.7%(11명), ‘40점 이상 50점 미만’ 1.8%(2명) 등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여 이번 시험의 높은 난이도를 방증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에 대한 응답도 시험장 인터뷰 결과와 비슷했다. 대다수의 응시생들이 노동법Ⅱ와 사회보험법에서 높은 체감난이도를 보인 것.

먼저 노동법Ⅱ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가 각각 10.6%(12명)와 46%(52명)의 비율을 나타내 응답자의 56.6%가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했다. “보통이다”는 24.8%(28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쉬웠다”는 15%(17명), “아주 쉬웠다”는 3.5%(4명)의 비율을 보였다.

노동법Ⅱ의 가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이 8%(9명),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23.9%(27명)이었다. ‘70점 이상 80점 미만’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24.8%(28명)로 동일했다. ‘50점 이상 60점 미만’은 13.3%(15명), ‘40점 이상 50점 미만’은 3.5%(4명)였으며 과목 과락 기준에 미치지 못한 ‘4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다는 응답은 1.8%(2명)로 집계됐다.

사회보험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가 22.1%(25명), “어려웠다”가 34.5%(39명)로 전체적으로 56.6%의 응답자가 높은 체감난이도를 형성했고 특히 “아주 어려웠다”는 반응이 노동법Ⅱ에 비해 큰 비중을 보인 점이 눈에 띄었다. “보통이다”는 37.2%(42명), “쉬웠다”는 3.5%(4명), “아주 쉬웠다”는 2.7%(3명)였다.
 

응답자들의 사회보험법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7%(3명), ‘80점 이상 90점 미만’ 9.7%(11명), ‘70점 이상 80점 미만’ 15%(17명)로 마찬가지로 어려웠다는 응답이 많았던 노동법Ⅱ에 비해서도 고득점자가 적었다.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38.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50점 이상 60점 미만’ 20.4%(23명), ‘40점 이상 60점 미만’ 10.6%(12명) 등이었다. ‘40점 미만’은 2.7%(3명)로 가장 많은 과락자를 낸 과목이 됐다.

민법도 어려웠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가 각각 13.3%(15명), 34.5%(39명)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냈다. “보통이다”는 37.2%(42명), “쉬웠다”는 8%(9명), “아주 쉬웠다”는 7.1%(8명)의 분포를 보였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0.6%(12명), ‘80점 이상 90점 미만’ 18.6%(21명) 등 고득점자가 앞서 두 과목에 비해 많았다. 민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사법시험 수험 경력자와 비경력자간 체감난이도에 차이가 있는 과목이다. 고득점자가 앞서 두 과목에 비해 많았던 것도 최근 사법시험 수험생의 유입이 늘어난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외에 ‘70점 이상 80점 미만’ 30.1%(34명), ‘60점 이상 70점 미만’ 25.7%(29명), ‘50점 이상 60점 미만’ 6.2%(7명), ‘40점 이상 50점 미만’8%(9명), ‘40점 미만’ 0.9%(1명) 등의 비중을 나타냈다.

필수과목 중 체감난이도가 가장 낮았던 과목은 노동법Ⅰ이었다. 응답자의 46%가 노동법Ⅰ의 체감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도 각각 8.8%(10명), 5.3%(6명)로 다른 과목에 비해 많았다. “어려웠다”는 23.9%(27명), “아주 어려웠다”는 5.3%(6명)의 응답자가 선택했다.

노동법Ⅰ 가채점 점수 분포는 ‘90점 이상’이 12.4%(14명), ‘80점 이상 90점 미만’이 40.7%(46명)의 비율을 보이며 다수 응시생이 노동법Ⅰ에서 고득점하며 합격기준 점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17.7%(20명),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19.5%(22명)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50점 이상 60점 미만’과 ‘40점 이상 50점 미만’은 각각 6.2%(7명), 3.5%(4명)였다. 과락 기준에 미달한 응답자는 없었다.
 

노무사 1차시험은 선택과목으로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 시험을 치른다. 이 중 경영학개론 83.2%(94명)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가운데 체감난이도는 경제학원론(16.8%, 19명)에 비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학개론을 선택한 응답자 중 13.8%(13명)가 “아주 어려웠다”, 40.4%(38명)가 “어려웠다”를 선택, 과반수가 높은 체감난이도를 보인 반면 경제학원론은 “아주 어려웠다” 와 “어려웠다”가 각각 10.5%(2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보통이다”는 반응은 경영학개론이 36.2%(34명)이었던 것에 반해 경제학원론은 과반수인 57.9%(11명)의 응답자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했다.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경영학개론이 각각 6.4%(6명), 3.2%(3명)이었으며, 경제학원론은 각각 10.5%(2명)의 응답을 얻었다.
 

시험난이도의 상승은 대부분 응시생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노무사시험의 최근 1차시험 합격자의 급증이 2차 수험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일부 응시생들은 오히려 더 시험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향상시키거나 합격 기준 점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무사시험은 형식적으로는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2차시험의 경우 기준 점수 이상을 얻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노무사 1차시험 합격자는 △2013년 1,602명(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54.9%) △2014년 1,468명(59.9%) △2015년 1,688명(49.7%) △2016년 2,652명(65.8%) 등으로 대거 배출되고 있다.

이처럼 1차시험 합격자가 많이 배출될수록 실질적으로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되는 2차시험 합격은 어려워진다. 실제로 2차시험 응시인원과 합격률은 ▲2013년 2,001명, 12.49% ▲2014년 2,135명, 11.7% ▲2015년 2,237명, 11.17% ▲2016년 3,022명, 8.27%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사 2차시험의 합격률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저조한 편이다.

이에 노무사시험 수험생들 사이에서 1차시험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고 난이도 상승 또는 합격기준 점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출제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출제 등과 같이 실력이 아닌 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형태의 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생각이다. 응시생들은 이 외에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의 진행을 위해 시험관독관들의 자질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