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노동공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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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노동공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가능”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5.29 16: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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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새 정부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정책추진력 위해 입법보다 행정부권한 사용할 듯
직장인 연평균 근로시간도 2273→1899시간까지?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세웠다.

한림대 성경륭 교수가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끝이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특히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를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패한 이후 그것을 만회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보수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참여정부가 형성한 그릇된 노동지형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상당한 우선순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재형 교수는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패인에 대하여 “입법에 주력하느라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조차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버리지 못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를 거울 삼아 행정권한을 대폭 사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입법을 위해 국회와 발을 맞춰야 하는 데서 오는 소모전을 피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대응방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이화여대 법전원 도재형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를, 법무법인(유) 원 김도형 변호사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개혁과제에 관한 쟁점과 전망’을 발제했다.
 

▲ 지난 25일 법무법인(유) 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대응'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새 정부 노동정책, 그 배경은?

지난 해 말 ‘노동법의 회생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노동법’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는 이화여대 도재형 교수는 대표적인 노동법 연구자다.

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분석, 참여정부 때부터 노동 연구에 깊이 관여해 왔던 입장에서 그 맥을 상세히 짚어가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선캠프는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시키며, 내수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도 교수는 “과거와 같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우리나라가 더는 어렵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고 이제는 내수중심, 즉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두고 노동소득에 더 큰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안철수 후보가 큰 차이를 나타낸 지점은 공공부문이 주도할 것인가 민간이 주도하게 할 것인가다.

도 교수에 따르면 “안 후보처럼 민간부문이 선도하는 지형을 만들 경우 정부는 기업과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기에 문 대통령은 기업과 조금 떨어져 정부가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구조를 구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 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이다.

도 교수는 이에 대하여 “신규 창출은 소방관, 교사, 경찰관 등 17.4만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자리를 전환하거나 근로조건을 향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 대통령의 다른 공약인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등이 단순히 인간다운 삶이나 근로조건 차원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것.

한편 도재형 교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최종 목표가 분명하게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질적 성장 전략’으로 향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양적 확대, 양적 성장에만 집착했던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휘청거렸던 것에서 반면교사를 삼은 결과일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도 교수는 특히 새 정부 노동정책의 관심이 취약계층 근로자에 집중돼 있다며 “대부분의 (새 정부) 노동정책 공약이 비정규직, 청년, 간접고용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근로감독기능 강화’를 내세운 것도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특성에 착안한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노동조합의 시대는 가고 임금의 시대가 왔다”

기존의 노동법적 논의는 개별법보다 주로 집단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도 교수는 “이제는 임금 등 개별 근로조건을 주목하는 시대가 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보다 40% 가량이 높은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도 교수는 이에 대해 “단순히 비율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의 질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두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는 “참여정부가 사용제한보다 기간제한을 택해서 2년제 기간제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훈 연구원이 2015년 월간 ‘노동리뷰’에 실은 글을 인용,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출구 규제방식이 아니라 입구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입구규제로의 전환을 내세우는 이유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로의 가교로서 기능하기보다 한 번 걸리면 헤어나기 힘든 덫으로 기능하는 현상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는 시각을 소개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한편 도 교수는 많은 공약 중, 실제 입법이 이뤄지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세부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임금·근로시간·성과금·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해소를 하겠다’는 공약을 꼽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등에도 이미 입법이 되어 있는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

우리 판례는 그러나 이 원칙을 근속기간이나 책임에 의한 차별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여기는 근거로써 적용해 왔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이 결과적으로 합법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이를 더 이상 판례에 맡기지 않고, 구체적 해석기준을 법률로 정해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봉제 등은 앞으로 없어질 확률이 크다는 게 도 교수의 견해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에 대하여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논쟁이지만 지금껏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취약계층 가계소득을 증대할 방안이 최저임금 인상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도 교수는 전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이 높다. 2015년 기준으로 연 2,273시간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임기 내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도 교수는 “1800시간이 아니라 1800시간 ‘대’라고 했으므로 1899시간이 되어도 공약 이행은 이행”이라며 “실현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새 정부가 ‘근로감독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하여는 “개인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공적인 문제로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징수의 책임이 있는 정부, 공단 그 밖의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건 사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은퇴하면 연금 등을 못 받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높다. 결국 이들이 고스란히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어 그 부담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국가 부담을 근로 감독 강화를 통해 기업부담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수는 그 밖의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추진’이나 ‘종업원대표제도 실질화’ 등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약간 새로운 부분”이라며 “단기간 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장기적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희망퇴직방지법 일명 찍퇴·강퇴방지법에 대하여는 “우리 현행 해고제한특례법과 충돌가능성이 있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행정부 권한만으로 조속히 개혁 이뤄낼 분야는?

법무법인(유) 원의 김도형 변호사는 새 정부 노동정책을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분야’와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조목조목 분류하여 제시했다.

즉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신속한 이행이 이뤄질 공약들을 미리 짚어보고, 기업이나 관련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먼저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1만 2천개 우선 창출, 실노동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법정근로시간 1주 52시간 상한 준수 등의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공약이라고 봤다.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사회(고용) 안전망 확대·강화 등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만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 역시 조속한 변화를 가져올 분야로 분류했다.

김 변호사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2020년까지 인상’이나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의 사용자책임 강화’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공동사용자책임 법제화 등은 특별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평했다.

그 밖에 ▲장시간 노동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기업 제재나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 운영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지침 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 ▲필수유지업무와 공익사업의 범위 축소 ▲노동이사제 도입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문제 등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행정부 권한만으로 신속히 이행될 분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와 공휴일 민간기업 확대 적용, 청년 일자리 기본권 보장 위한 알바존중법,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개선, 경찰·소방관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 등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에 변화·시행될 부분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기업에 대하여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근로자가 단기에 올리는 성과와 업적을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보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그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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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6-01 12:24:01
한국에서 SW 기피나, 컴퓨터공학부 미달같은 현상은, SW 개발자를 컨베이어 벨트의 부품처럼 보는 관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INPUT 대비 OUTPUT을 잡되, 투입한 재료만큼 결과를 바라는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기적을 바라며, 투입은 10억을 하지만, 결과는 월드베스트를 꿈꾸는 경영자들이. 월드 베스트가 되지못한 개발자들 탓을 하며, 쥐어짜기를 포괄임금제를 이용해 시간을 늘리는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SW는 미래가 없다

노동자 2017-05-30 12:35:32
가산수당은?
정환한 법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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