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 2차시험 행정절차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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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 2차시험 행정절차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이준
  • 승인 2017.05.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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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행정사 / 합격의 법학원 행정절차론 전임

올해 행정사 자격시험의 첫 관문인 1차 시험이 지난 27일 치러졌다. 그리고 날씨가 점점 화창해지고 따뜻해진다는 것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한 2차 시험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겠지요. 그래서 간단히 2차 과목 중 행정절차론에 대한 접근방법을 살펴봅니다.

행정절차론이란 과목의 특징

행정절차론의 시험범위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까지 총 8개의 법률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당 시험 범위의 폭이 넓은 만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암기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 특히 행정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사례로 구성되어 출제가 되며 약술의 경우 시행령의 범위까지 기술하도록 하고 있어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험생으로서의 준비 방법

행정절차법의 경우 대표적인 판례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지만 역대 기출 문제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였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시험의 특성과 절차를 다루는 과목이라는 성격상 조문의 암기 여부가 시험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8개 법의 조문은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기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각 법률의 용어의 정의는 조문 그대로 암기하라.

용어의 정의는 이해한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문 그대로 답안지에 작성해야 한다. 이는 너무나 기본이다! 시험은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고 답안 작성의 첫머리부터 창작이 들어간다는 것은 채점자에게 너무나 안 좋은 이미지를 강제로 부여하는 것이다.

◎ 세부적 절차는 시간의 흐름대로 암기하라.

어차피 절차라는 것은 그 단계가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신청이 있으면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심의 단계를 지나면 결정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신청과 심의 그리고 결정이라는 시간의 흐름에서 큰 틀을 목차로 선정하고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적당한 양을 외우는 것으로 스스로 암기량을 축소해야 한다.

◎ 눈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

1차 객관식 시험은 눈으로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암기하는 것이라면 2차 논술형 시험은 이해하고 암기한 지식을 답안지에 현출해야 하는 시험이다.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지식이 답안지에 정확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손으로 쓰면서 정리하는 공부 습관으로 익숙해져야 한다.

마지막 당부

현재 행정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행정사는 너무나 매력이 있는 자격증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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