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카운트다운...지원자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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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카운트다운...지원자 회복할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5.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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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13일까지 원서접수…8월 26일 1차
학원들, 법행 필독서 ‘법행바이블’ 교재 채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017년도 제35회 법원행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법원행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폐지된 이후 시행하는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법원행시 지원자가 어느정도 회복될지 또 하나의 관심거리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시 중의 하나인 법원행시는 최근 지원자 수가 3천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원자가 5천명 안팎에 달하던 법원행시가 2013년 2천명 수준으로 떨어진 이래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행시 지원자 수에서 정체를 보인 것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과 유예제 폐지, 사법시험 수험생 감소 등의 요인이 꼽히고 있다. 특히 법원행시 시험 과목이 법학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학 전공자의 감소가 법원행시 지원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이 첫 도입된 2013년 지원자는 2,154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4,803명)에 비해 무려 절반 이상 감소한 역대 최저치다.

최근 법원행시 지원자를 보면 2009년 6,66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3년 2,15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5.2%포인트 급감했다. ‘한국사 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하지만 한국사 도입 2년째인 2014년도 지원자는 2,33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2%포인트 증가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2015년에는 한국사 도입 3년째이고 그동안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누적인원이 다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지원자도 3천명 선까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지원자는 250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지원자는 2,44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2.4%포인트 감소하면서 3천명선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법원사무는 2,155명으로 전년도(2,241명)에 비해 3.8%포인트 감소했으며 경쟁률도 280대 1에서 269.4대 1로 떨어졌다. 반면 등기사무는 264명에서 291명으로 10.2%포인트 늘어나면서 경쟁률 역시 132대 1에서 145.5대 1로 높아졌다.

올해 법원행시는 2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법원행시 응시요건인 영어와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3년과 4년으로 1년씩 연장됐다.

최근 법원공무원규칙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영어의 경우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국사는 4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기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올해 시험의 경우 영어는 2014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됐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는 2013년 6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이면 된다.

올해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응시자가 대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서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각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시험성적을 등록하고, 법원행정처가 등록된 성적을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등록대상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정규(정기)시험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특히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법원행시 1차시험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법행바이블> 스터디 등 합격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법원행시 합격하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려운 시험이다. 수험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원행시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사법시험과 달리 학설보다는 판례위주로 준비하는 게 하나의 정설이다. 또한 기출문제와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나 5급승진 시험과 그 출제 유형이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고시학원들도 법원행시 대비 강의 개설에 나서고 있다. 합격의 법학원, 윌비스 한림법학원, 프라임법학원 등의 고시학원들이 강의를 개설하고 모두 <법행바이블>을 교재로 사용한다.

고시학원들이 <법행바이블>을 교재로 선택하는 것은 법원행시 수험생들의 필독서이기 때문이다. <법행바이블>은 ▲법원행시 7개년 1차 기출문제의 충실한 해설 ▲법무사 및 5급 승진 시험 문제 해설 수록 ▲막판정리용 기출지문 OX와 ‘TIP’ 수록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의 논점과 분석도표 및 출제예상 수록 등으로 구성돼 법원행시 최적의 수험서로 정평이 나 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이주송(헌법), 김중연(민법), 오제현(형법)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프라임법학원은 헌법 정인영, 민법 정일배, 형법 송헌철 강사가 나선다. 윌비스 한림법학원은 헌법 선동주, 민법 김남훈과 황보수정, 형법 이재상과 이재철 강사가 각각 강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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