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79) -어느 골프장의 특별한 회원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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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79) -어느 골프장의 특별한 회원 대우
  • 신종범
  • 승인 2017.05.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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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법률사무소 누림 변호사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골프 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다. 짙푸른 녹음을 보면서 걷는 동안 발바닥에 전해지는 잔디의 느낌은 참 포근하다. 잔디 위로 작은 흰공을 날려 보내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함께 날릴 수 있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적어도 반나절을 함께 하며 못다한 이야기도 정겹게 나눌 수 있다. 각기 다르게 만들어진 18개홀을 돌면서 좌절과 기쁨을 번갈아 가면서 느낄 수 있고, 작은 내기를 하면서 승부욕도 타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이유 등으로 어릴적에 당구에 빠졌던 것처럼 골프에 빠져들게 된다. 머릿속을 맴돌았던 당구대처럼 골프 코스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많아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가의 입회금을 낸 회원들만으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많았다.

C골프장도 그런 회원제 골프장 중의 하나였고, K사는 C골프장에 고가의 입회금을 납입하고 특별무기명회원이 되었다. C골프장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했는데, 세금, 체육진흥기금 외 별도의 코스사용료(그린피)를 지급하지 않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일정한 횟수 내에서 2팀이 함께 라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약속한 혜택의 주요 내용이었다. K사는 여러 회원사간의 친목 도모와 임직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C골프장이 약속한 혜택이 마음에 들어 수 억원에 달하는 입회금을 지불하고 회원권을 구입했다. 그리고 한동안은 C골프장이 약속한 내용 대로 회원권을 사용했고, K사의 회원사, 직원들 모두 만족스러워했다. K사는 비록 고가의 입회금을 지불하긴 했지만, 회원권 구입을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C골프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2팀이 라운드 할 수 있는 횟수를 축소하더니 지급받지 않기로 했던 코스사용료를 일정액 지급받기로 했다고 통보하고 그대로 실행했다. K사는 약정 위반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항의했지만 C골프장은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골프장 운영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K사를 포함한 회원권 소유자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필자는 C골프장을 상대로 K사 등 회원에 대한 의무를 즉시 이행하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같은 내용의 의무 이행 및 이미 지급 받은 코스사용료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C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약속한 혜택은 회원권의 내용으로 K사 등은 그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입회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다. 그러한 회원 권리를 C골프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은 없었다. 가처분은 인용되었고 대법원까지 간 본안 소송 또한 K사 등 회원들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정상적인 골프장이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원들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별도의 코스사용료를 지급 받지 않거나, 골프장 사정상 회원들의 권리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거쳐 회원권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C골프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행도 하지 않았고, K사 등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K사는 법원의 판결 대로 코스사용료를 지급 받지 말 것을 요구하였지만, C골프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에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이 코스사용료를 또 내야만 했다. K사는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한 코스사용료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자 C골프장은 회원인 K사에 대하여 특별한 대우(?)를 시작했다.

C골프장은 라운드일 4주전부터 예약을 받아 왔는데 갑자기 K사에게 3주전부터 예약을 받겠다고 통지했다. 그동안 K사는 VIP락커룸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제는 일반 락커룸을 사용하라고 한다. 특별한 대우(?)의 정점은 코스 사용의 제한이었다. K사는 원래 C골프장의 3개 코스를 회원자격으로 이용하여 왔는데 C골프장은 2개 코스를 대중제로 전환하였다고 하면서 그 2개 코스를 이용하려면 비회원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려면 탈회를 하라고 한다. K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회원들에게 확인해 보니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한다. C골프장 담당자는 K사가 이전 소송을 주도하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친절히(?) 말해 주었다. 결국, C골프장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K사에게 그 보복으로 각종 불이익을 주어 탈회를 강요하고, 다른 회원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C골프장의 특별한 회원 대우 조치에 대하여 또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과 함께 의무위반시 즉시 강제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신청도 함께 냈다. C골프장이 회원인 K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별한 대우를 했기에 그에 맞추어 청구(신청)취지를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고액의 입회금을 받고 회원들을 모집하였다가 회원과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어긴 골프장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회원으로서의 권리 실현이 입회기간 동안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실현 여부는 오직 골프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보니 입회약정서에는 회원이 ‘갑’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갑’ 행세를 하는 것은 골프장인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여 의무위반에 따른 상당한 간접강제금이나 손해배상액 등을 선고해 주었으면 한다.

골프장이 늘어 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영업이 잘 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의 특징은 회원들에 대한 대우가 특별하다는 것이다. 물론 C골프장이 회원인 K사에 대하여 한 특별한 대우와는 정반대인 경우다. K사는 다른 골프장과 같은 특별한 대우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C골프장이 약속한 대우만을 해주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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