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58
상태바
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58
  • 김민준 노무사
  • 승인 2017.05.25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준 노무사
現)알앤알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
   합격의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前)삼성전기/삼성전자 인사팀
   두산 인사팀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編著)신인적자원관리

전주에는 퇴직자 전직지원 제도를 다뤘습니다. 이번 주는 잔류자 보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Ⅰ. 잔류자 보호(in placement) 개념

고용조정 후 잔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수단으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여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고 조직의 유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생존자 증후군(survivor's syndrome) 방지를 위한 조직개발활동

Ⅱ. Out-In placement의 비교

 

. 실행방안

1. 조직차원(HRD 중 조직개발 → 조직활성화 포함)

2. 개별인적자원기능(확보 ~ 방출 등)

3. 장기적으로 협력적 조직문화 구축 or 기업차원 조직문화, 제도차원 HR기능

해당 사항을 상기와 같이 작성한 이유는 기본서 및 수험서에 해당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지 않은 사안이 많고, 일부 참고서에는 아래 기타 참고사항을 중심으로 구조화 없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수험적으로 상기 1~3에 대한 방안을 중심으로 학습된 내용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기타 참고사항 : 임파워먼트(empowerment), 직무재설계,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시스템 설계, 조직활성화,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등

. 도입 시 효과

기업의 글로벌화, 경쟁의 심화, 저성장 등은 계속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바른 인적자원관리는 퇴출 근로자에 대한 좋은 기업이미지를 심어 주게 될 것이고 잔류 근로자들에게는 동기부여로 인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즉, 21세기의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유효성 증대와 직결되는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