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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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8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5.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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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2013년 12월 9일부터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은 23일간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하려고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노사간의 격렬한 대립이 발생하였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 4명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되었다.

[판결요지 - 서울고법 2015노191]

‘위력’의 표지 중 하나인 ‘전격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표지 중 하나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전격성’을 제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조업 계속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에 근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사용자는 비조합원, 쟁의행위 탈락자 또는 법이 허용하는 대체근로의 사용 등으로 조업을 계속할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에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파업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조차 갖추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그 쟁의행위는 형법 제314조제1항의 ‘위력’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의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용자의 예측가능 여부’는 단순히 ‘노동조합이 파업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용자가 파업 일정을 알 수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파업 목적이나 절차에 중대한 불법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이 중대한 불법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규범적 측면에서 전격성을 긍정할 여지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더라도, ① ‘전격성’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조업계속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된 표지인 점, ②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범죄행위의 구성 요건으로 포섭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는 점, ③ 규범적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과연 어떤 경우를 두고 규범적으로 예측 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④ ‘전격’의 사전적 의미는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침’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존재(sein)의 관점, 즉 사용자가 파업을 실제로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 여부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위(sollen)의 관점, 즉 규범적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은 부수적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파업은 ‘경영사항’에 속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파업 목적 및 절차의 불법성이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준비태세를 갖출 수도 있었다. 나아가 한국철도공사는 실제로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우는 등으로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하였다. 이러한 경우까지도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실제와 동떨어진 형식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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