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부동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수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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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부동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수탁자 부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2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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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부가세는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
신탁재산 ‘공급의 주체’인 수탁자가 부가세 납부 의무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담보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甲(위탁자)은 A건물의 매수자금으로 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乙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A건물에 대해 수익권 증서 금액을 58억 8천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丙)을 체결하고 A건물의 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乙부동산신탁회사로 이전했다.

이후 甲이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乙부동산신탁회사에 환가를 요청했으나 공개매각이 수차례 유찰됐고 결국 丙은 2009년 2월 23일 수의계약으로 대출원리금과 같은 액수에 A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위탁자인 甲은 2010년 1월 16일 A건물의 처분에 관한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대법원은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게 대출금채무를 제때 변제하기 못해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러한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실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란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해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신탁법상 신탁이고, 결국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돼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수탁자가 된다는 것.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를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라는 종래의 판례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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