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 교류·협력 논의
상태바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 교류·협력 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5.23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정비 사례 전파, 법제 세미나 상호 참여 등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태국 내각사무처간의 법제 교류ㆍ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낫타난 앗싸와릇싹(Nattanun Asawalertsak) 상임법률자문관을 포함한 태국 내각사무처 방한단 15명이 지난 16일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태국 내각사무처는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 및 법령정비에 대한 태국 내각사무처 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더불어 법령정비를 통한 신고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올해 양 기관이 각각 개최 예정인 법제 세미나에 상호 참석해 발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사진: 법제처

임송학 기획조정관은 올해 11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될 제5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에 태국 내각사무처 측 인사를 초청하며 법령정비를 통한 아시아 법제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낫타난 상임법률자문관을 추가로 접견, “법제 교류·협력이 양국의 정책목표 달성 및 상호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로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간의 법제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행사는 2016년 4월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 간에 체결된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양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