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정사 2차시험 행정실무법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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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사 2차시험 행정실무법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김태산
  • 승인 2017.05.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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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합격의법학원 행정사실무법 전임

모든 시험이 그렇듯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힘겹고 기다리는 시간은 피를 말리는 과정이다.

매일 공부하면 매일 빠져나가는 지식들. 매일 새로운 것 같은 내용들.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은 불안들이 엄습한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은 모두의 몫이고 그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이 합격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합격은 달콤하다.

강의를 하다보면 행정사실무법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는다. 그러나 대답은 역시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가 되었으면 서브노트를 해서 암기하라. 그리고 시험이므로 모든 문제를 소화해서 정리하기 보다는 중요문제만 정리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험생들은 설명을 듣는 당시에는 수긍을 하다 돌아서면 다시 불안해 진다. 이것이 수험의 과정이다.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피하지 말고 즐기는 수밖에 없다.

행정사 실무법 공부방법?

행정사 실무법은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사법으로 구성되고 또한 행정법사례를 공부해야 해서 행정사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과목중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어려운 과목이므로 대충할 수도 없고, 대충하는 순간 과락으로 이어져서 참담한 결과를 빗는다.

비송사건절차법 준비방법

비송사건절차법은 민사소송의 지식이 있어야 접근이 쉽고 이해도 빠르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나오는 법률용어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최소한의 면과락이 가능하다. 법률용어를 쓰지 않은 답안은 과락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행정심판법 준비방법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법 자체 내의 단문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행정심판사례로 구성해서 행정심판의 절차법적 지식과 행정법 지식을 동시에 묻는 형태로 자리 잡아 가는 듯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행정심판 사례를 공부하면서 행정심판법상의 중요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 사례는 행정법 지식이 당락을 좌우하므로 수험생들은 1차수험 준비기간 내에 행정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법 준비방법

마지막으로 행정사법인데 행정사법은 제1회 시험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 중요조문은 거의 모두 출제가 되었으나, 아직도 몇 군데 출제가능한 부분이 있고, 행정사법은 결국은 조문위주의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행정사법을 설명한 교재도 없는 실정이다.

행정사실무법은 이렇게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사소송의 지식과 행정법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사 제2차 시험에서 수많은 과락을 양산했던 과목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행정사실무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누구보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

행정사 실무법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 그리고 수없는 반복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모든 수험생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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