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해양경찰 공무원 선발 사전공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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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해양경찰 공무원 선발 사전공고 연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5.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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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채용인력 증가로 추후 공고 예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하반기 실시되는 제2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사전 공고 일정을 연기했다.
 

▲ 해경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서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말 2017년 해양경비안전본부 채용계획안에서 상반기(1차)에 230명(간부후보생 10명, 함정요원 170명, 해경학과 10명, 특임/특공 40명)을, 하반기(2차)에 270명(항공/회전익 2명, 해상작전/대테러 2명, 공채 173명, 정보통신 10명, 특임/응급구조 8명, 외국어/중국어 30명, 항공/전탐 3명, 항공/운항관리 2명, 특임/구조 40명)을 각 뽑기로 한 바 있다.

상반기 시험은 이미 채용이 진행됐고, 국민안전처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에 대해 오는 6월 29일 확정된 선발분야 및 인원, 시험일정 등 구제척인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바뀐 정부 시책의 일환(일자리 창출)에 따라 당초 하반기에 채용할 해양경찰 인력 규모 및 일정 변경 등의 수정이 불가피해져 사전 공고가 연기된 것이다. 통상 사전 공고가 난 후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되곤 한다.

국민안전처는 변경되는 채용 규모 및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경 부활, 경찰인력 증원 등 공약을 언급한 데 따라 해경 채용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해양경찰 채용에서는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해경 순경 공채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인력 증원 여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국민안전처는 올 하반기 해경 순경 공채 시험에서 173명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인력 증원의 이유로 사전 공고가 연기된 만큼 당초보다 증원된 인원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 순경 공채 시험은 육상 순경 공채 시험과 같이 필기 5과목을 치르고 체력, 면접 등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두 시험은 경찰 시험이라는 틀은 같으나 시험과목이 다르고 해경 공채는 년 1회, 육상 경찰 공채는 년 2회 실시되기 때문에 해경과 육상 경찰 시험을 같이 치르는 수험생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경찰시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두 시험을 같이 보는 수험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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