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후 2018년 9월까지 소장직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박한철 소장 퇴임 후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헌재소장 직무대행)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소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지명 절차 배경을 밝혔다.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또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지난 4개월간 선임재판관으로서 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이유가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돼서 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주문했다.
김 지명자가 소장으로 취임하면 임기는 어떻게 될까? 이같은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명료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적 정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소장을 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 지명자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다.
해석상 임기잔여기간까지라면 김이수 지명자는 2018년 9월 10일까지 소장직을 맡게 된다.
김 지명자는 전남고, 서울대를 졸업했고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고법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