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 교수, 변호사시험 올 첫 출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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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 교수, 변호사시험 올 첫 출제 참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5.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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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법과대 교수 2인 참가...“고무적 반응”
총 110명 중 법학교수 81명, 실무법조인 29명
사법시험에 비해 법학교수 비율 높아...이유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이 첫 배출된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써 6년을 맞은 가운데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과대 교수들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명단에 S대, K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 명씩 포함됐다.

이처럼 법과대 교수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출제 및 채점을 한 것은 6년만에 처음이어서 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존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역시 출제문제 의뢰(문제은행 구성)→시험위원의 문제 선정→선정 문제 변형→검토→수정→전년도 합격생 모의 테스트 및 검토→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문제가 완성된다.

■ 법무부 “교육연계 취지상 소극적”→“경험·지식 풍부하면...”

(2014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 및 그 외 대학 법과대학(법학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1,392명이다. 이 중 로스쿨 교수는 906명, 비로스쿨 법과대 교수는 486명으로 전자가 65.1%, 후자가 34.9%를 차지한다.

문제은행에는 로스쿨, 법과대를 막론하고 많은 수의 교수들이 참여한다. 하지만 제1회부터 제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위한 합숙 출제 및 채점(이하 본시험)에는 비로스쿨 법과대 교수는 단 한명도 참여하질 못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2015년 5월 본지 취재에서 “변호사시험은 교육과 연계된 것을 지향하고 따라서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적합적 측면에서 법학자 중에서는 로스쿨 교수들만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교육 중심의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과 성격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실제 200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 80명(74.1%),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6명(14.8%), 사법연수원 교수 7명(6.5%), 헌법재판소 소속 3명(2.8%), 검사 2명(1.9%) 이 본출제에 참여했다. 전체 참여자 중 로스쿨 교수가 압도적 비율을 보인 가운데 그 외 재야·재조 법조인이 25.9%가 참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우려와 비판이 적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3회에 걸쳐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다 로스쿨 교수가 본시험에도 높은 비율로 참여한다는 이유에서다.

즉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및 평가라는 목표는 좋지만 전국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들이 본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실력평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당시 A 법과대학의 한 교수는 “문제은행에는 참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험위원에는 왜 배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원, 검찰 등의 실무법조인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응시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빈약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015년 12월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법무부가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내자 로스쿨 교수들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 출제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고 이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현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은 상식과 정의의 출발”이라며 “비로스쿨 법학교수들을 시험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역시 변호사시험에 대한 불신과 법과대 교수들의 시험위원 배제에 대한 항의였다.

올해 시험에 비록 2명에 불과하지만 법과대 교수들이 시험위원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까.

법무부는 그 배경을 묻는 본지 취재에 “변호사시험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 때마다 위촉하고 있을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 왔다.

이를 두고 B 법과대의 한 교수는 “사법시험이 없어진데다 또 로스쿨 교수들만으로는 변호사시험 출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냐”며 법과대 교수사회의 분위기를 귀띔했다.

일단 법과대 교수들은 긍정적 반응이다. C 법과대의 모 교수는 “일단 고무적이다. 법학교수로서 변호사시험 출제, 채점에 들어간다는 것은 로스쿨 제도 발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이들의 실력검증에도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2명만이 참가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생색내기용 아닌가”라고 다소 볼멘소리를 전했다.

■ 법학교수, 2017년 변시 ‘73.6%’ vs 2008년 사시 ‘66.3%’

총 응시자 3,100명 중 총 1,600명이 합격한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110명의 시험위원이 참여했다. 이 중 법학교수는 81명(73.6%)이며 로스쿨(24개 대학) 교수 79명, 법과대(2개 대학) 교수 2명이었다.

실무가는 29명(26.4%)이며 이 중 검찰청 검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16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이었다. 참여 위원 중 4명 중 3명은 교수, 1명은 실무 법조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올해 12월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에서의 시험위원 구성은 어떠했을까. 로스쿨 출범 전후 가장 많이 선발(1,005명)한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의 위원(193명) 명단을 분석해 봤다.

법학 교수가 42개대학에서 128명(66.3%)이, 실무 법조인 65명(33.7%)이 참여했다. 실무가 중에서는 검찰청 검사 16명, 대한변협 변호사 10명, 법원 판사 16명, 사법연수원 교수 20명,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3명이 참여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비교하면 참여위원 수에서 후자가 많고 법학교수 비율에서는 전자가 7.3% 높았다. 이는 당시 사법시험 응시인원이 5천여명이어서 3천여명의 변시보다 많아 채점 인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사시에는 제3차 면접시험도 진행된 탓이다.

특히 면접시험은 법학교수, 판사, 검사 3인 1조가 참여해 실무가 참여가 변시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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