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 전문자격사 시장의 ‘자리뺏기 싸움’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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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주년 기획] 전문자격사 시장의 ‘자리뺏기 싸움’ 현황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19 12:5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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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무사 등 관련 분야 소송대리권 요구
각 전문자격사간 업역 다툼 갈수록 치열 양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 2만 명 시대. 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연간 최대 2천 5백여 명에서 최소 1천 6백여 명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변호사 시장의 급격한 공급 증가는 변호사들의 수입 저하와 청년변호사의 취업난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활로를 찾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영역 개척에 나서고 있고 기존 직역을 수호하고 보다 강화하려는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와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갈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안은 ‘소송대리권’ 부여 문제로 법무사는 소액소송대리권, 세무사와 노무사는 각각 세무와 노무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심결취소소송대리권을 보유·행사하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변리사는 전문자격사들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소송대리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공동대리권 부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응해 지난해 변호사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특허변호사회 등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드러내며 최근에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 저지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부여 문제도 변호사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확대하고 정책이나 법제에 관한 상담과 자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행정사들은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맞섰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전문자격의 폐지도 뜨거운 감자다. 변호사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도 얻게 돼 있던 것이 저항에 부딪치게 된 것. 변리사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 31일 일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자동자격제도가 폐지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수기간과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었고 현재도 연수를 관장하는 기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받으면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변리사 업계는 전문역량 함양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인 반면 변호사 업계는 지나치게 진입 장벽이 높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변호사들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이론교육 및 실무연수 기관에 대한변협과 산하 지식재산연수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고 법 개정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제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동 자격 부여 제도 자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 위반 신고 사건에서 노무사가 진술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문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권한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다툼 등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와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다툼은 궁극적으로 법조직역의 통·폐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스쿨 제도는 법조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은 과거 변호사가 부족했던 시절에 법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변호사의 업역 중 일부를 허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다방면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자격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변호사의 업무를 일부 나눠준 것이 아니라 별개의 전문적인 영역이며 다만 법률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부 교집합이 있을 뿐이라는 것. 오히려 변호사들에 비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 있고 이를 활용해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송대리권 부여 등 업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역다툼의 상당 부분이 변호사 대 법조유사직역의 구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자격사간 다툼도 뜨겁다. 특히 업무 영역의 포괄성이 두드러진 행정사와 타 전문자격사의 충돌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비위 공인노무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노무사법 개정안이 업무 제한의 예외를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면서 행정사들의 반발이 일었다. 행정사법은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계에서 법률시장의 포화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연간 변호사 배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에게는 변호사 문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높아 법률시장에 쏟아지는 공급이 급작스럽게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자격사간 ‘자리뺏기 싸움’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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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것들 2017-05-28 23:44:26
그러면 전문자격사들한테도 일정기간 연수받고 현장경험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 주면 되겠네.세무변호사.행정변호사.특허변호사.중개변호사 그리고 기존변들에게도 각각 똑같이 해줘. 공평하잖아. 문통이 말하는 평등한사회가 되는거잖아. 그런데 문통이 변출이라서 힘들것제?

새시대 2017-05-23 00:52:50
변호사 밑에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같은 병@신들이 더 이상 못깝칠꺼고 그러므로 안정되겠지...................?? 이거 신고할까? 요즘 시대에도 이런 마인드로 사는
넘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군. 아니면 고도의 변호사까기 전략인가?

히키니트법조인 2017-05-20 21:14:12
ㄹㅇ 밑에 로변들님 말씀이진짜옳음로스쿨 폐지하고 사시인원만늘리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변호사들의 위상이 유지될꺼고 국민입장에서도 높은 법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들의 경쟁으로 질좋은 법적 서비스를 받을꺼고 법조계 전체로 보아도 변호사 밑에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같은 병@신들이 더 이상 못깝칠꺼고 그러므로 안정되겠지

로변들 2017-05-19 23:17:26
저질 로변들이 나오니 더 그렇지
이럴려고 로스쿨했나?
걍 사시로 1500명 뽑자

공익을 위하여 2017-05-19 18:51:35
그냥 지금 싸우고 있는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모두 국민들 이익 을 핑계되면서 자기들 배불리기만을 위해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똘똘 뭉친 병@신들입니다. 그냥 변호사는 모든 법률을 다루고 그 외에도 다른 자격사들은 자기들에게 정해진대로 업무하는 현행을 유지하는게 지금으로썬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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