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고] 부패한 절대권력, 대한민국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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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주년 기고] 부패한 절대권력, 대한민국 정치검찰
  • 정형근
  • 승인 2017.05.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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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률저널의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정론직필로 법조계가 나아갈 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정립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14년 3월 판·검사와 변호사의 직무규범인 ‘법조인윤리선언’ 제정에 착수했다. 당시 협의회 이홍훈 위원장(전 대법관)은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이 법조인의 핵심적인 직업윤리를 담은 선언문을 마련하여 법조계를 쇄신하자고 했다. 특히 변호사의 수임관련비리 및 법원·검찰의 전관예우와 수뢰 등으로 불신 받은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이 참여했다. 그리하여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첫모임을 갖고 선언문에 담아야 할 이념과 내용 등을 논의했다. 법관·검사윤리강령, 변호사윤리장전 등과 같은 각 직역에 고유한 직업윤리규범이 있는데 별도의 선언문이 필요한 것인지도 토론했다. 그 후 1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회의와 공청회 및 법원·법무부·변협의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과 같은 ‘법조인윤리선언’을 마련했다.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 우리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2. 우리는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3.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6. 우리는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힘쓰며, 윤리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그리고 이 윤리선언의 선포식 때 선언의 제정취지와 그 내용을 설명한 해설집을 배부하고자 집필에 들어갔다. 이 작업에는 주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했다. 나는 제4항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맡았다.

이는 판·검사는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되 특히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변호사 역시 사건수임과 처리과정에서 전관관계를 이용하는 등으로 사법의 신뢰훼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 법령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작성한 글 중에 ‘전관예우·현관예우, 검찰권 남용’과 같은 용어에 대하여 법무부 쪽에서 불편해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된 용어를 부드럽게 고쳤다. 그럼에도 해설집의 발간은 중단되었다. 검찰이 그 조직에 상존하는 비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아무튼 2015년 11월 ‘법조인윤리선언’의 선포식을 했다. 법조계를 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시도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사실 이런 노력은 머지않아 터질 대형 법조비리 사건을 앞둔 시의적절한 대비책이었다.

이윽고 홍만표, 최유정,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판·검사들의 범죄가 드러났다. 1년에 백억 가까이 벌어들인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나 진 검사장 사건을 접하고 보였던 검찰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청와대 관련 수사는 말할 것도 없다. 거악척결로 국가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기관이 조직내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 된다.

민주화 이후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었음에도 청와대 청부수사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순실이 발호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을 때도 검찰은 못 본체 하고 침묵했다. 의연하게 소임을 다하는 올곧은 검사들과 달리, 시류를 타며 영달을 꾀하는 정치검찰은 권력자 앞에서 비굴했고, 약자 앞에서는 거만했다. 검사라고 해서 태생적으로 준법과 정의의 편에 설 능력을 타고 난 것은 아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실제로 그랬다. 국가권력을 삼권으로 분립하여 상호 감시·견제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을 감시하고 그 비리를 단죄할 외부기관이 없다. 그러니 검찰이 곧 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을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기관을 신설하여 상호 동등한 관계 속에서 감시·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검찰개혁이 주요과제가 된 것은 그 조직이 비대하고 부패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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