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균등이 ‘공정사회’의 근간이다
상태바
[사설] 기회균등이 ‘공정사회’의 근간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7.05.19 11:38
  • 댓글 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 창간 19주년에 부쳐-

1998년 5월 11일, <법률저널>이 창간의 닻을 올렸고 독자와 함께한 19년. ‘수험정보’라는 생경한 시장을 개척하면서 순탄치만은 않은 그 길을 걸어 왔다. 불모지였던 수험가에서 최초로 창간되어 전국의 공채 준비생들과 예비법조인들에게 수험공부의 바른 길잡이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법률문화 창달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했다. 또 수험생과 시험주관기관간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뤄지는 가교(架橋)의 역할과 동시에 여론의 충실한 반영이었다. 아울러 독자의 기대에 용기 있게 부응하는 것이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언론이 아니라 오로지 시험기관의 ‘을’인 수험생들의 편에서 눈과 귀가 되려고 노력했다. 이는 <법률저널>이 창간이래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모토이자 사명이었다.

<법률저널>은 온갖 질곡과 요철에도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았다. 약자인 수험생의 대변자로서 수많은 수험생들의 권익을 찾는데 함께 했다. 이렇듯 <법률저널>의 지난 19년 역사는 시험행정의 서비스 실현에 촉매제 구실을 톡톡히 했다. 시험행정이 지금만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쌓아온 <법률저널>의 공로도 적지 않았다고 감히 자평한다. 덕분에 <법률저널>이 전문지로서 가장 신뢰받는 1등 신문으로 인정받고 있고, 아울러 깨끗한 언론으로 대접받고 있다. 전문지라는 열악한 언론 지형 속에서도 <법률저널>이 이렇듯 적잖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법률저널>을 믿고 사랑해준 독자의 덕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요소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듯 <법률저널>도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종이신문의 추락이라는 거센 도전 속에서도 근본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정도(正道)를 지키고자 한다. <법률저널>의 정도에는 언론으로서의 정도와 기업으로서의 정도가 있다. 언론으로서의 정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신문은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들이 바로 펼쳐지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이유를 찾아가기 위해 고여 썩어가는 물이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성찰하고 더 깊게 파고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법률저널>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때로 지지하고, 때론 혹독하게 비판하게 될 것이다. 로스쿨을 향한 감정 섞인 비난은 하지 않을 것이다. ‘로스쿨’을 대하는 ‘언론’의 비판적 거리·태도를 견지하며 타락과 부패를 견제할 소금이 되고자 한다.

기회균등 확대라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도 힘을 보태겠다. 현재의 로스쿨에 사법시험이라는 경쟁적 장치가 있어야 로스쿨 제도의 정착도 가능하고 국민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는 독자들과 함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경구를 반추하며 가슴에 새기겠다. 나아가 공직 채용의 감시자 역할도 충실히 하고자 한다. 특히 공직의 특채 확대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가할 것이다.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의 공채는 ‘공정한 사회’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법률저널>은 공채가 더욱 확대되도록 애쓸 것이다.

기업으로서의 정도는 재정적 독립이다. 재정적 독립 없이는 언론은 항상 외부의 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언론의 재정적 독립은 언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현해야할 목표이다. 하지만 종이신문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당혹스러운 격변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취재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할 물적 기반의 붕괴 추세가 가파르다. 그럼에도 <법률저널>의 탄생과 존재 이유를 구현하며 장기 지속하려면 좋은 기자와 취재 조직을 유지·확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탄탄한 재정적 기반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취재 영역을 넘어 인터넷 고유의 이점을 살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신(新)언론시장을 개척해 갈 것이다. 더 많은 독자들이 지갑을 기꺼이 열고 싶은 ‘좋은 기사’를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률저널>은 기회균등이 ‘공정사회’ 실현의 근간임을 거듭 강조하며, 그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감시·견제·비판과 대안 제시, 그리고 창간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항상 깨어 있을 것임을 다짐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7-05-22 00:45:53
권력의 부패화를 막는 그대들의 언론... 축하드립니다 :)

축하 2017-05-19 23:18:49
법저 창간 19주년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법저팬 2017-05-19 23:16:55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법저, 창간 열아홉돌 축하해요^^
언제나 한결같았던 법저의 정신은 언론 역사에 큰 족적으로 남을것입니다.

방통대로스툴 2017-05-19 16:35:39
감사합니다.끝까지 화이팅!!
사시존치는 이제 어렵지 않나싶습니다.
약자의 권익은 오히려 방통대로스쿨입니다.

판결 2017-05-19 13:22:53
우리 돈벌게 많이 이용해주세요

땅땅땅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