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사법개혁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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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사법개혁 계기돼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7.05.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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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전국 법관대표회의 수용만으로 끝나선 안 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2월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부당 지시를 거부한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와 판사들의 동향과 관련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개입은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사들의 문제제기와 불만이 커져갔다.

일명 ‘법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사건’의 여파다. 지난 4월 26일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15개 법원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한 회의를 열었고 대법원에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행정 방식을 환골탈태하려고 한다”며 이에 앞서 전국 법관들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수용한 셈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다행”이라며 이를 환영했다. 다만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법부의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선 판사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와 사법개혁 저지 사건의 책임규명,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제도화 등이다.

경실련은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넘어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한 차례의 법관대표회의를 통해 고질적 병폐인 사법부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법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경실련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법 개혁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은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 등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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