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인터뷰] 국제형사재판소(ICC) 정창호 재판관 “한국법률가, 국제적 논의 주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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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주년 인터뷰] 국제형사재판소(ICC) 정창호 재판관 “한국법률가, 국제적 논의 주도할 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5.17 15: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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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 유일하게 1차 투표로 당선
사건처리 외 재판실무발전·전자법정개선에도 크게 기여

“한국 법조경력 10년, 어떤 국제기구에서도 통할 것”
“우리뿐 아닌 국제사회 생각해야 지속적 발전 가능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지난 2015년 3월 11일부터 9년의 임기를 시작한 정창호 ICC 재판관. 냉철함과 차분함의 상징인 파란색 법복이 유독 잘 어울리는 그였다.

광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였던 정창호 재판관은 2014년 12월에 열린 ICC 재판관 선거에서 유일하게 1차 투표로 당선된 현직 법관이다. 뿐만 아니라 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이기도 하다.

선출 당시 “한국법관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유엔재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재판을 통해 ICC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그는, 2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이미 당초의 포부를 상당 부분 현실로 만들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높은 국제 감각과 통찰을 지닐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여러번의 시도 끝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정창호 국제재판관과의 서면 인터뷰를 성사, 국제사회의 한 가운데서 활약하고 있는 그의 국제적인 시각과 통찰을 소개한다.

정창호 재판관은 청년 법률가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조언 및 북한인권문제, 국제사회에서 한국법률가들의 역할과 우리 사법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까지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다음은 정창호 재판관과의 일문일답.

 

- 현재 ICC 재판관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또 한국의 법률가로서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 18명은 원활한 사건배당을 위하여 전심이나 1심, 또는 상소심의 재판부에 배치가 됩니다. 저는 전심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전심소속 재판관은 전심사건뿐만 아니라 1심이나 상소심에 진행 중인 다른 사건까지 동시에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기대대로 현재 저는 전심·1심·상소심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까지 모든 심급단계별로 진행 중인 중요 사건들의 재판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처리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도 국내재판소와 유엔재판소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기여를 했고, 그러한 내용을 재판실무책자로 발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제안한 재판실무책자가 실질적으로 재판절차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한편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과 법무부의 전자법정 모델을 소개해 전자법정개선을 위하여서도 주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과 초대 재판관이셨던 송상현 재판관님의 헌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원 등을 인정받아 금년 4월 초 국제형사재판소 고위급 세미나가 아태지역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열릴 수 있었습니다.

- 이전보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ICC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계시는 ICC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업무 중 특히 형사재판업무는 가장 중요한 주권에 관한 부분이라 국제협조가 불가능한 분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에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 등이 계속 범하여졌고, 그 책임자들을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가 재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유엔에서는 그러한 특정 사건만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유엔특별재판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재판관이신 권오곤 재판관님께서 근무하셨던 구유고 유엔특별재판소(ICTY)나, 제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당선되기 전에 유엔재판관으로 근무했던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엔특별재판소들이 국제형사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게 되자, 지구상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제형사범죄들에 대한 재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 결과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된 것입니다.

현재 ICC는 전세계적으로 자행된 많은 국제형사범죄에 대하여 해당국가를 대신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조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던 형사재판이지만 현재는 ICC를 통해 국제적 협조를 얻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유엔 총회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권고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 문제가 ICC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유엔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국제형사범죄인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상설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에의 회부를 권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의 회부가 어려울 경우 유엔특별형사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비회원국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에의 회부를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유엔특별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위해서도 안보리의 결의나 아니면 유엔과 북한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유엔조사위원회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국제재판에의 회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권고를 한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입각한 국제재판절차를 통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안보리 결의 자체도 쉽지는 않지만 만약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단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해당국가의 협조가 없으면 실질적인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검토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면서 자국의 입장을 방어하고 자국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고려를 하게 된다고 평가되는데요. 북한인권결의안의 안보리에서의 검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 국제적인 재판관으로서 그간 오스트리아, 캄보디아, 헤이그 등지를 거치셨는데요. 그 동안 맡으셨던 사건 중 특히 생각해 볼 만한 사건을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맡은 사건들은 아직 대부분 진행 중이어서 직접 소개해 드리기 어렵고, 대신 우리나라 형사재판절차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한 형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재판절차에 의하면 피의자도 체포되는 순간부터 모든 검찰측 증거에 대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은 속기록으로 작성되어 당일 저녁 바로 일반공중에까지 공개하는 등 그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법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이유는 바로 법률가들의 사건처리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작용이기 때문인데요. 인권보장이라고 하면 보통 인권단체나 인권위원회의 활동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법률가들이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도 국민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보장 작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효율적인 소통과 절차적 투명성 증대를 통해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쌓아간다면, 법조 전체의 인권보장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 진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처음부터 국제재판관 진출을 생각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덕분에 개인적으로 국제적인 법률문제와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관심 덕분에 판사들에게 주어지는 국제경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 이름이 알려졌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제형사사건들의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세계무대에서 우리 사법시스템과 법조인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은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들이 이러한 점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들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사법정의에 관한 논의와 실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제재판소에의 기여와 국제규범 제정에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지구적인 법치주의 확립을 선도해야 합니다.

현재 아시아를 제외한 유럽, 미주, 아프리카에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적으로 인권을 공동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인권재판소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시아만 이러한 국제인권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법조와 법률가들이 이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논의까지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 법조계에도 세계화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면서 많은 청년 변호사들과 예비 법률가들이 역량을 갖추고 국제기구로 진출하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기회를 노리며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지 조언해 주신다면.

20세기 중반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 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민주적인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우리나라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불과 70년만에 많은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만 젊은 세대가 계속하여 일자리를 갖고 인생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미 높아진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발전만을 생각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늦은 나라들을 도와주고, 전체로서의 국제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역할까지 해야만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보다 발전이 늦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전체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법률가들이 국내에서 획득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하고, 국제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10년 정도의 법조경험이라면 어떠한 국제기구에서도 통할 수 있는 훌륭한 경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와 같이 국제기구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국제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뚜렷한 신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법률가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대립으로 이야기되는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법조인을 교육하고 선발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고, 각 나라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계속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법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률가가 되도록 교육해주고,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선발과정 자체만으로 바로 최고의 법조인이나 세계적인 법조인이 양성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과 선발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만 검증하면 족하고, 그 이후에는 개개인들이 사건처리 경험과 법조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법조인’을 변호사라는 좁은 의미로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은 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조인 교육과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조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늘어나는 변호사 수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청년 변호사들의 활로 찾기에 온 변호사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후배 법률가나 법조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한민국만 분위기가 어두운 것은 아니고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강한 예산삭감 요청을 받고 있는 국제기구들도 분위기가 어둡기는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때도 어렵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현재의 우리나라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국제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세계 최고수준의 활약에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상승작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려는 긍정의 자세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현재의 젊은 법조인들도 어려움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하며 준비해온 만큼 멀리 보면서 자신있게 어려움에 도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대가 없이 도와주거나 희생해 줄 국가는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늘리거나, 아니면 동료국가들 숫자를 늘려서라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국내적인 시각만으로 모든 것을 보려하지 말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관점의 확장이 필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 법률저널이 창간 19주년을 맞았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조인과 공무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까지 희생하면서 복무하는 모습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법조인과 공무원들만의 경쟁력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조계와 공무원조직 구성원의 전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민간부분의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기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도 준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공무원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국제적 전문성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저널이 계속 지원해주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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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거리 2017-05-18 16:14:23
한국 법조인의 위상을 더욱 높인 인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OI 2017-05-18 11:25:54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바람 2017-05-17 15:40:19
세계적인 재판관으로 국위를 선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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