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최고위직 전관에 변호사 개업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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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최고위직 전관에 변호사 개업자제 권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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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법무부장관 등 대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키고 했다.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인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한변협은 “그 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위직 전관이었던 분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찰 조직과 후배 판검사들은 그들이 사건을 수임해 수행할 경우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정한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의심의 눈초리와 전관예우 의혹이 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은 “이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익에 봉사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전관이 변호사 영리업보다는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전과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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