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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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접수 시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7.05.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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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경찰청이 올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채 원서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경찰청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은 지난 4월 2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전체 선발인원 543명 중 경찰청에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 경찰청 국가공무원 시간선택제 선발인원은 총 15명(9급 14명‧8급 1명)이고 16일부터 접수를 시작,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사이버고시센터에서 하면 된다.
 

▲ 경찰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응시요건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며, 경찰청의 경우 경력 및 자격증 요건만 맞으면 응시할 수 있다. 경력은 법인, 민간단체, 공공법인 등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의사, 약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된다.

2015년까지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에 한했으나 2016년부터 10년 미경과로 응시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올해도 10년 미경과 응시요건이 적용되며, 이에 시험 공고일(2017년 4월 28일) 현재 퇴직 후 10년(2007년 4월 27일~2017년 4월 27일)이 경과되지 않는 자면 응시가 가능하다.

경찰청 시간선택제 경채 최종합격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강북경찰서, 서울금천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강릉경찰서, 의정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국립경찰병원 등에서 교통 교통위반 공익신고 접수처리, 과태료 발급 및 교통민원, 병동입원‧외래환자 간호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서류합격자는 8월 18일 발표되고, 합격자는 8월 21일~25일 증빙서류(접수 시 입력한 것)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9월 5일~9일 면접이 진행, 12월 1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 관련성 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2018년 상반기 중 각 부처로 임용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공무원의 기본소양 등 공직가치, 직무역량관련 집합교육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서 뽑는 시간선택제 시험에는 15명 선발에 273명이 지원해 15.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중 54명이 서류합격했고 3명이 면접를 포기해 51명이 면접에 응시했다. 약 2.8대 1의 면접 경쟁을 거쳐 최종 18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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