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인터뷰] 연세대 로스쿨 백태승 교수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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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주년 인터뷰] 연세대 로스쿨 백태승 교수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5.17 17:33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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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업보단 사회정의와 문제해결 위해 택하길”
“로스쿨 취지 아직 못살리지만 비난만 해선 안돼”
“정부간섭 줄이고 교원 우수하면 로스쿨 살아나”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1999년부터 근 10년 간을 민법개정작업에 참여했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백태승 교수는 지난 4월 25일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음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터넷 등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했다고 이야기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는 “법을 통으로 뒤흔들 정도로 호들갑 떨 것이야 없지만, 시대흐름에 맞춘 꾸준한 법개정작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백 교수는 한편, 사법시험 체제에 비해 로스쿨이 더 학생들에게 좋은 제도라는 시각을 전해왔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니 시도를 해 보라”는 것. 주변 제자들의 의미 깊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는 진심을 담아 고시생들에게 마음을 달리 갖길 권유했다.

다만 그는 로스쿨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학문후속 세대의 단절’이라며, “로스쿨의 흥망은 우수한 교원의 역량에 좌우되는 만큼 그 길을 진로로 삼는 많은 로스쿨생들이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태승 교수와의 일문일답.

- 지난 4월 25일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법학자로서 어떤 점을 인정받았다고 보시는지, 이번 수훈이 교수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전반적인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큰 자랑은 아니지만 학자로서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우선 근 10년간 민법개정작업에 참여한 점이 뒤늦게나마 인정받아 기쁩니다. 1999년 1차 민법 중 재산법개정작업과 2009년 2차 개정으로 각 5년씩 걸린 개정작업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비록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못받아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대부분 폐기되었지만, 그 개정자료는 후대 개정작업에 큰 기초자료를 이룰 것입니다. 제가 관장하던 부분인 성년기를 19세로 인하한 조항과 여행계약 신설 조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다소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작업에 매달리고 있는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백태승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2일 연세대 연구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사진)에서 4차 산업시대에서도 민법은 여전히 핵심 중의 핵심 법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 시대에서의 법학발전 방향 등 평소 가진 소신도 밝혔다.

- 로스쿨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법전원의 교수로 계시는 입장에서 로스쿨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아직 설립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못살리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문제점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교육부 등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정부가 등록금액, 교원 확보율, 장학금 수혜율 등을 간섭하는데, 지원도 없이 간섭과 규제만 하는 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과목 운영에서 자율성이 훼손되어 교수의 교권을 침해할 정도입니다. 예를들어 A 학점의 세부 그레이드를 강제배분케 한 점입니다. A+는 7% 이내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학점에 연연하는 과민성 환자를 만드는 것 같아 인성에도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둘째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무교육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실무를 검사, 판사들의 파견형식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법률저널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교육경험이 많이 축적된 사법연수원을 왜 폐지하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여전히 교육하는 교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갑자기 도입되다 보니 가르치는 준비도 부족했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갖춘 이상적인 교수진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조계에서 대거 로스쿨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자천, 타천으로 몰려왔지만 이론의 깊이가 부족하니까 대부분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자발적으로 퇴진하는 수가 상당합니다. 교육자는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삼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변협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을 변호사들에게 개방하라고 선언문 낭독하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활짝 개방되어 있고 선생의 자질이 있다면 학위가 없어도 대환영입니다. 앞으로 로스쿨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우수한 교원을 확보 유지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로스쿨 이후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우스개 소리처럼 장래가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 변호사시험에 대한 개선 요구도 뜨겁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무엇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며, 로스쿨제도에서 변시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국제경쟁력있는 변호사 양성이 출발 당시 로스쿨의 목표인데, 다양한 분야의 법조전문가 배출은 변호사시험 운영을 보면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민·형사, 공법 등은 세계 어디서나 시험으로 측정합니다. 세 분야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과목 운영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도외시한 채 일률적, 평행적으로 선택과목을 배열하다 보니 출제의 난이도에 따라 선택의 폭이 들쑥날쑥해 전문가 양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때도 비슷했습니다.

각 학교에 특성화 분야 전임교원들은 잘 확보되었으니 사전에 특성화군으로 묶어, 예를 들어 지적재산법 특성화 학교라면 그 분야 수업을 6학점 이상 이수하면 통과하는 P/NP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전문 특성화 분야를 가르치는 교수도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학생들도 어느 분야를 선택해 앞으로 변호사로서 전문화하여야 할지 스스로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분야는 수강학생 수 부족으로 폐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로스쿨에서 특성화 전문화 교육은 완결되지도 않고 시작일 뿐인데 그 시작조차 시행착오를 겪으면 실무계, 더 나아가 국민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출제 방식인데 제가 전공하는 민사법만 하여도 사례출제는 좋은데 질문이 지나치게 점점 세분화되어 쟁점을 스스로 확인하고 해결하는 포괄적인 지식측정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때에는 출제자가 시간은 생각하고 출제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세부 질문과 추가사실을 비롯한 변형질문이 너무 많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 입학전형에 대한 불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입학전형에서 개선돼야 할 점은 없는지.

각 학교가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시전형을 도입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는 외부 변호사를 매해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불공정 시비를 없애고 있습니다. 합격 결과만을 놓고 교수나 부유층, 법조인, 권력자 자제들이 많다고 시비거는 것은 의심과 음모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비교적 공정한 사법시험에서도 그런 분의 자제는 상당수 늘 합격했으니까요. 다만 서류평가에서 지나치게 나이나 스펙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자제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니 세밀하고 정교한 서류평가가 더 요구됩니다. 사법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개천에서 용나야’ 한다는 사고를 이제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정이 정상이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사 법조인이 되어도 균형감각이 결여된 더 괴상한 사람으로 변질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자제들이 성숙한 경험을 축적하고 로스쿨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 10년 동안 로스쿨 재학생들을 봐오셨습니다. 세간에서는 로스쿨이 ‘금수저 집단’이라는 비난이 큰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로스쿨의 구성원이 사회의 우려처럼 특정집단(부유층, 기득권층 등)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실제 있다고 보시는지.

일부 부유층 자제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입니다. 과거처럼 정략결혼하러 사법시험 응시하고, 권력이나 자손대대 부를 누리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지레 겁먹고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비겁합니다.

저의 한 제자는 고시 10번 정도 떨어지고 또 다른 친구는 고시 제대로 도전도 못하고 컴퓨터 게임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제자인데, 로스쿨 시스템 덕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곧 법조인이 될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편모가정에 중산층이라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장학금 혜택으로 큰 어려움 없이 수학할 수 있었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경찰대를 의무 복무한 후 로스쿨에 진학해 현재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재학 중 여자후배를 만나 결혼까지 하여 변호사 부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로스쿨 시스템의 수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법시험 제도 아래에서는 그런 변신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로스쿨은 비하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하고 사법시험에 다수 낙방한 이른바 흙수저들도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은 늘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 최근에는 변호사업계로부터 변호사 수 감축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변호사 수 감축은 로스쿨 운영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 양 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교수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송무변호사 숫자로 한정을 하면 많지만 변호사 수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점에는 반대합니다. 경제민주화든 자유시장경제든 전문가는 다수의 경쟁 속에서 실력으로 승부해야 성장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숫자 속에 안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서 주장해야 할 것은 변호사 수 축소가 아니라 변호사 직역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로스쿨 설립 당시에도 논쟁이 되었습니다만 변호사 직역확대 노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국회, 행정부를 비롯하여 회사에서도 변호사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도 입법자료실, 법제실 등 변호사들이 일할 장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는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입법활동을 도와줄 변호사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국회의원 수 확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입법심의를 하여야 국회가 제 기능을 회복할 것입니다. 제 어떤 제자는 로스쿨 졸업후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변호사로 일하는데, 연기와 노래에 소질이 없어 연예인이 되는 것은 꿈도 못꾸다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매일 볼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 세부 분야를 막론하고, 로스쿨 시대를 맞아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위기가 왔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민법학의 사정은 어떤지.

로스쿨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제대로 이어질 지 의문입니다. 대학원 진학 숫자나 유학하려는 학생들 숫자가 이를 말해줍니다. 그저 앞으로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분야로 미국 로스쿨에 가려는 학생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일본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앞선 나라에서 직접 견문하고 수학하여야 제대로 교육을 담당할텐데 걱정입니다. 이제 10년이 곧 되어 로스쿨 졸업생들도 많이 배출되는 시점인데 학문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로스쿨을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할 주체가 로스쿨 졸업생인데 매우 우려됩니다. 이는 민법학 뿐 아니라 학문 전 분야가 그렇습니다. 알량한 실무경험만으로는 로스쿨 교육을 절대 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발상으로 로스쿨 교수요원에 관심을 가지고 유학하거나 계속 공부하면 곧 로스쿨 교수 부족사태로 취업에는 지장이 없을테니 오히려 강권하고 싶습니다.

- 유독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랐던 우리 사회가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까지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 민법학은 어떤 방향으로 발맞춰 갈 필요가 있겠는지.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도 아직 모호하지만 인공지능, 인터넷의 발달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인터넷법학회장으로, 또 현재는 전자문서법 개정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어 비교적 그 흐름에는 둔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민법학 자체를 뒤흔들며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독일의 하우프트(Haupt) 교수가 ‘사실적 계약관계론’으로 당시 집단적 정형적인 거래관계를 그 이론으로써 명쾌하게 해결을 시도하려다가 기존의 이론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딪쳐 그 이론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4차 혁명 시대라고 법 전반을 뒤흔들 새로운 이론이 대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람이 기술을 주도하니까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개정은 늘 부지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과 같은 사법은 자주 개정해야 제대로 된 나라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맨날 헌법 개정 타령만 하니 걱정입니다. 통치구조나 기본권과 관련되는 공법개정은 신중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여행계약처럼 새로운 계약유형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민법전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 많은 학생들이 법조인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주길 바라는지, 사회에서는 어떤 법조인들이 되어주었으면 하시는지.

‘공부에는 왕도(王道)가 없다’는 말이 민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울 내용을 예습하고 배운 내용을 곱씹으면서 복습하는 것은 법학공부에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민법은 그 조문수의 방대함(1,118개 조문)이나 로마법 이래 발전된 이론의 유구한 역사성을 감안할 때 법학공부는 민법공부가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로스쿨에서 예컨대 지적재산이나 국제통상, 의료법 등 전문분야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려면 민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합니다. 괴테(Goethe)는 “법학은 맥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쓰지만 맛을 들이면 곧 익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자들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직장인처럼 생활 내지 생존을 위하여 하는 생업목적, 이른바 빵을 위한 학문(Brotwissenschaft), 둘째는 입신양명 이른바 출세의 수단으로 무섭게 공부하는 사람으로 지식만 충만하고 인격이 결여된 자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타인의 고통과 피해를 자기의 문제로 삼고 합리적 사고로 해결하려는 의지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왜 법학을 하며 왜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지를 늘 곱씹으며 자기는 어느 유형인지 잘 생각하며 살 것을 주문합니다.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법조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을 전문가의 지식으로 포장된 무기로 쓰거나 남용하면, 작금의 국정농단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는 법을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대부분 생업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 같아 꿈을 크게 가지라고 주문합니다. 그래야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사라질 것입니다.

논어에 '人無遠廬 必有近憂(인무원려 필유근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고 대비 안하면 필히 늘 걱정이 따른다'는 말처럼 너무 빠르지는 않지만 지혜롭게 장래를 준비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 법률저널 창간 19주년에 부쳐...

저는 법률저널 창간 때부터 같이 했었는데 축하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창간 당시에는 아마 ‘고시정보신문’라 했을 것이어요. 법률저널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험정보를 제공하여 국가고시 수험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환호와 함께 그동안 충실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창간 1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단순한 정보지의 수준을 넘어 학계발전에도 꾸준한 기여를 해왔다고 봅니다. 특히 수험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기에서는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나름 유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험정보는 물론 법조계 및 법학계 전반에 대한 바른 등불이 되어 없어서는 안 될 신문으로 거듭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창간을 축하합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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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감 2017-05-24 20:05:59
역시 사법시험을 거쳐 직접 법조직역을 경험한 대가(이시윤,김일수등)들과 견해를 달리하시네요. 거두절미하게 딱 한 말씀만드리고싶네요
연간 수천만원 등록금에 지레겁먹는게 더 겁쟁이라는 백교수님의 말씀을 어디 임대주택에서 사는 학생들에게도 한 번 들려주세요. 겁먹지말라고

유학이고 나발이고 2017-05-19 12:24:08
로변들 절반이상은 송무능력도 갖추지 못하며 태반이 기본 3법 법리조차 제대로 모르는데 유학만 가면 뛰어난
교원으로 성장하나???
그리고 대학+로스쿨+ 유학비용 앞으로 로스쿨 교수자리는 금수저로 채워질수 밖에 없는 구조네
한국 법학을 발전시킬려면 법학부 부활밖에 없으며 대학교수가 되려는데 유학이 필수코스가 되어서도 안된다
거창한 간판 내걸고 실력 형편없는 교수가 한두명이 였던가??

참 장하네 2017-05-17 18:11:18
연예인꼬봉할꺼였으면 굳이 로스쿨 안나와도 했었겠따.
연예인꼬봉하려고 사법시험 없애고 무고한 사람들 꿈짚밟아가면서 남의 인생기회 빼앗고 로스쿨변호사됐나? 정작 지들은 법조인의 길을 가지도 않고 법조인으로 살지도 않을꺼면서 법조인되고싶어서 환장한애들 법조인되는게 그렇게 배아팠었나? 그래서 사시존치반대하나?

그래도 사법시험이랑 투트랙하면 다 퉁쳐준다.사시존치하자!

77 2017-05-17 07:05:56
로스쿨이 결국 잘 사는 사람 비율 높을 수밖에 그 큰돈과 그 시간 그리고 위험부담을 감내할 사람은 결국 금수저. 취업이 보장되자나. 누구는 200만원 막변 누구는 놀아도 로펌 보장.

5회변시낭인 2017-05-16 21:27:20
백태승씨 차라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언하지

더 자율성을 주면

지뿔에 로스쿨 더 빨리 망해

로교수들이
지들 더 배불리겠다고 더 난리일텐데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우리 서민들의 새끼들에게도
대학이나 로스쿨 안다니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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