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은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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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은영의원
  • 법률저널
  • 승인 2004.08.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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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설치인가기준과 심사과정 요구

적성, 학부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등 평가

입학정원은 아직 정해진 것 없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신다면.

법학교육의 질을 현재 대학 교육에서 전문대학원 교육으로 높임으로써 법률가의 수준을 높이고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법률서비스가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서 사회가 걸림돌 없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분쟁이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고 있는데 우리법률서비스는 그것을 따라줄 만큼 전문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른 상품들은 우리가 고급상품들을 선호하면서 법률가 변호사 교육시스템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회사들은 많은 사건들을 국내변호사에 만족해하지 않고 해외변호사들에게 비싼 돈으로 수임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로펌이라는 법률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내에서 교육된 변호사들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법률 교육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그러한 고급의 법률 서비스를 향한 욕구를 해결해 준다는 것에서 나온 자연스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과다한 응시생들이 장기간에 시험에 매달림으로 인해 국가적인 인력낭비가 심각했고, 시험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충실한 연수교육이 어려움으로 인한 경쟁력있는 법조인 양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스쿨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주신다면.


다양한 학부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 중심의 전문법학교육으로 과정을 내실화하고 또한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원 수료생으로 하여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개요입니다.


구체적으로 몇몇 사항을 보면, 로스쿨은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하게 합니다. 교육부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설치인가기준과 심사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로스쿨의 학생선발에 있어서는 적성시험, 학부성적, 어학능력, 개인의 특별한 경력 및 능력, 사회활동경력 등 종합적인 평가로 선발할 것입니다. 적성시험은 단순법학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논리력, 분석력, 표현력 등 수학능력 평가 시험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정하지 않고 기본 방향을 정한 다음에 다시 교육부와 법조관련 전문가들, 변호사 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법학교육의 시스템을 좀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는 기본 방향만 정한 것입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올 연말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인데 정기국회 이전 발의를 목표로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면.


정기국회 이전 발의라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법안은 어떤 정당의 당리당략과는 관계없이 그동안 너무 미뤄왔던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사명감에 여야가 별 차이 없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발의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짓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민간 중 어느 한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저희가 밝히고 나가면, 정부와 민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졸속 정책이 아니라 보다 충실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명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하자는 로스쿨 도입론의 핵심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법원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로스쿨의 입학정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한 교육의 핵심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스쿨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현재 사법시험제도는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시험으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보충한다는 것은 연수기간이나 국가비용부담 등 모든 면에서 불가능 한 것입니다.


우선 학부에서 다양하게 전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련 분쟁이 생겼다하면 변호사가 법만 가지고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환경 관련된 과학에 관해서 지식을 갖고 그 과학지식과 법률 지식을 합해서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거죠. 전공분야의 다양한 소양과 법학지식을 종합해서 두 가지의 전공을 겸비함으로써 실제로 우리사회에 벌어지는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전공들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실무적인 법학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은 현재와 같은 학문을 가르치는 현재의 교수이외에 판사라든가 검사, 변호사 등의 경험이 있는 실무 교수들께서 맡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개위에서도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발의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한 부분입니다만, 그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하지 않고 기본 방향을 정한 다음에 다시 교육부와 법학자, 법조인, 변호사 단체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로스쿨 설치와 관련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지금은 법학교육의 시스템을 좀더 전문화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는 기본 방향만 정한 것입니다.


법안 발의를 통해 혼란이 아닌 논의의 기본방향을 잡고 정부와 정치인, 민간이 모두 함께 토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것입니다.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고 조율해 나갈지.


지금 변호사 협회에서 로스쿨 설치를 반대하는데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변호사 수가가 낮아지거나 수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반대의 이유들에 대해서는 우선 로스쿨 제도가 법률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교육부와 법무부 또 그밖에 이해관련협회 변호사 협회 법학교수회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구체화하면서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로스쿨 도입을 서두르다가는 자칫 ‘무늬만 로스쿨’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1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경찰, 대법원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개혁이 있는 시점에서 법조인 양성 또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바꾼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분야들이 함께 개선되어 나가야 진정하고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튀빙겐대학교 법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역임

대통령직속 반부패특위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역임

투명성포럼 공동대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운영위원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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