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민간경력자 선발 Q&A…비정규직 경력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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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민간경력자 선발 Q&A…비정규직 경력도 인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5.1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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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모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재직경력 인정 안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7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원서접수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경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경채는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직의 전문성,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자 2011년 도입해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올해 민경채 선발규모는 총 226명으로, 5급은 보건복지부(11명), 산업통상자원부(10명), 환경부(7명) 등 36개 기관 104명을 선발한다. 7급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35명), 농촌진흥청(17명), 외교부(10명), 국민안전처(7명), 국토부(7명) 등 24개 기관 122명이다.

직류별 선발은 해당직류에서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을 폭넓게 명시해 보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26명이 8주간의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공직사회의 핵심인재로 첫 발을 내딛었다. 사진은 지난 4월 1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옥동석 원장은 “여러분은 향후 미래 공직사회를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라며 “민간에서 쌓은 역량과 전문성을 공직에서 십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무분야별로는 연구개발 직무군 21명, 국제통상·협력 10명, 보건의료 17명, 재난안전 11명, 전산정보 20명 등 총 123명이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 22명, 법무행정 5명, 약무 15명, 보건 13명 등 103명이다.

2017년도 5·7급 민경채의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추면 된다.

원서접수는 6월 19일〜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진행하며,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민경채 준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민경채에 응시하기 위한 필요 경력의 범위에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

A: 민경채는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공직에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시험으로, 그 취지 상 공무원이나 군인(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 재직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재직기간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되고, 외국 공무원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분야에 해당한다면 인정된다.

Q: 원서접수 전에 응시자의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이 특정 선발단위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가능하나.

A: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이 응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평가되는 것으로서, 인사혁신처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이후 서류전형위원회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평가받을 수 있다.

Q: 경력‧학위‧자격 중 복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A: 1개 이상의 응시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떤 요건을 선택하여 응시하시든 유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적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한 필기시험 추가합격 여부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올해(2017년) 내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또는 자격증) 취득 예정인데 응시가 가능한가.

A: 공고문 상의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응시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학위취득은 학위수여일(졸업증명서 등에 기재되는 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위수여일이 최종시험 예정일 이전이어야만 한다.

Q: 특정 기관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는데, 별도 계산하여 경력 합산이 가능한가.

A: 같은 기간에 근무‧연구(강의 포함)한 복수의 경력은 동시에 인정되어 합산되지는 않으나, 서류전형 시 정성평가를 통해서는 반영될 수 있다.

Q: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됐나.

A: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임용예정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력‧자격 등으로 설정됐다. 일부 선발단위는 부처의 요구에 따라 요건을 강화한 경우도 있다.

Q: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은 모든 시험단계에서 인정되나? 공통 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은 어떻게 반영되나.

A: 그렇지 않다.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가점으로 반영되는 항목이다. 한국사능력검정 또한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이내로 반영되며 1‧2‧3급 점수 동일하다.

Q: 학위나 자격증 요건에 추가로 요구되는 경력은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

A: 경력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 소속되어 근무‧연구한 경력을 의미한다. 공고문 상 ‘경력의 범위’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단, ‘퇴직 후 3년 미경과’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Q: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으로 근무한 경력도 합산돼 인정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이라도 관련분야 경력임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전임(전일제)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강의시간 외에도 강의를 위한 연구 및 준비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40시간이 아닌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Q: 원서접수를 하려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가입하여야만 하나.

A: 그렇다. 응시원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므로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선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한다.

Q: 응시원서를 일단 접수한 후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

A: 원서접수기간 동안에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서접수 종료 후 3일간의 취소기간 중에는 수정은 불가능하며 취소만 가능하다.

Q: 원서접수를 완료했는데 응시표는 언제부터 출력이 가능한가.

A: 응시번호가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부여되므로 응시표 출력도 그 이후 가능하다.

Q: 5급과 7급 시험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

A: 민경채 5급과 7급은 필기시험 날짜가 동일하므로 원서접수를 5‧7급 모두 하더라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 최종합격 후 임용 일정이 어떻게 되나.

A: 5급 민경채 합격자는 2018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며, 7급 민경채 합격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1∼2월 중 임용돼 기관별로 기본교육을 받게 된다. 2017년의 경우 5급은 2월부터 4월까지 기본교육이 실시됐다.

Q: 최종합격 후 호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

A: 신규채용 시 초임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책정하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 별표19의 경력환산율표 등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다만, 응시자격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100%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

Q: 민경채 직무별 합격자는 차후 해당 직무에서만 계속 일하게 되나.

A: 민경채를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현행 법령상 최초 임용일로부터 4년 간 전보가 제한되나, 그 이후부터는 공채 출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가능하다. 다만, 기관의 인사관리 또는 담당업무 사정에 따라 전문직위제 지정 등을 통해 전보가 최대 8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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