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20 / 변호사시험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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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20 / 변호사시험편 5
  • 문덕윤
  • 승인 2017.05.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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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은 변호사 시험에서 상당히 독특한 지위를 지닌 영역입니다. 사실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소홀해지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법 분야는 법학적 관점에서 국가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습득하기 위해 충실히 학습할 필요가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법치행정의 원칙과 함께 이익형량을 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 혹은 제3자와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분쟁을 파악하고 실무가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어떻게 답을 제시했는지 꾸준히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많고 통일된 법체계가 없는 행정법 영역의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선균 박사님께서 행정법 공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매우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정확한 접근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5화 : 변호사시험 행정법 공부방법론
 

 

 

 

정선균 박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메가로이어스 행정법/환경법 전임

1. 들어가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은 굉장히 홀대받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행정법을 전공선택으로 두고 있고, 전공필수로 두는 학교도 행정법총론 정도를 수업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3학년에 올라오거나 졸업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보니 출제교수님들의 기대치에 비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한 참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사법이나 형사법을 따라가는 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행정법 공부는 뒷전에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3년 내내 행정법만 공부하면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처럼 ‘학문’ 즉 연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셔서 성적이 잘 나와야 하는 위치에 계시므로 어떻게 하면 ‘효율성’ 차원에서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뽑아낼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저의 경험이나 조언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2. 변호사시험 행정법의 특징

변호사시험은 여타 다른 시험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맞는 공부방법론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시험 행정법 시험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선택형 시험

변호사시험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사법시험과는 달리 선택형(객관식) 시험을 봅니다. 선택형 시험은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는 지문도 매우 길고, 사례형 문제를 객관식 지문화한 문제도 나오고, 헌법과 결합한 문제도 나오는 등 7급 공채시험이나 9급 공채시험의 문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한편 출제오류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학설은 거의 배제가 된 상태에서 판례와 법조문만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간혹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약칭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는 판례나 법조문이 아닌 순수 교과서 지문이 등장하기는 하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서는 철저히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로서 행정법 문제는 공법 40문제 중 보통 20문제 전후로 출제가 되며, 18~19문제 정도는 순수한 행정법 문제로 출제되고 1~3문제 정도는 헌법과 행정법이 융합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난이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화된 Pattern으로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록형 시험

변호사시험은 기록형 문제를 시험으로 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험과 크게 비교됩니다. 기록형 시험은 초창기에는 Pattern이 정형화되지 않아 학생들의 준비가 매우 어려웠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시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 그 형식과 범위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행정법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은 취소소송의 소장(訴狀)을 쓰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소장을 전부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필요한 부분을 박스처리 하여 그 부분을 채워 넣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소장의 일부분만을 채워 넣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소 제기의 적법요건을 소장에 기재하지 않지만 변호사시험에는 테스트를 위해 소 제기의 적법요건을 답안에 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취소소송의 소장 이외에도 답변서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장 또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쓰도록 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3) 사례형 시험

변호사시험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사법시험에서 출제되는 형식인 사례형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사법시험과 유사하게 분설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배점이 좀 넉넉히 나온 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려는 분들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에는 1.5배 정도,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1.8배 정도 더 높게 배점을 주고 풀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사법시험에 20점으로 출제된 문제는 변호사시험에는 35점에서 40점 정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사법시험의 출제위원 대부분이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이시기 때문에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이나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길입니다. 초창기에는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나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주로 행정법총론 위주로만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최근에는 행정법각론의 문제도 다수 출제되어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배점도 타이트해지고 문제수(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3. 바람직한 변호사시험 행정법 대비방법

공부에 정도(正導)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변호사시험이 6회나 진행되어서 출제유형이 정형화되었으므로 전략을 짜서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노력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공부방법은 변호사시험을 위한 것이므로 각 학교 중간고사/기말고사나 법전협 모의고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택형 시험

선택형 시험은 판례로만 출제가 되고 나오는 판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목표 점수에 따라 공부방법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약 80~90% 정도의 득점을 원한다면 [수험서(핸드북 포함)+선택형 기출해설집]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판례를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출제되었던 리딩판례를 선명하게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권합니다.

혹시 본인이 95~100%의 득점을 원하신다면 [교수기본서(1500면 이상되는 책으로)+판례모음집+선택형 기출해설집]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공부하시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시간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기록형 시험

기록형 시험은 또 하나의 사례형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사례형 시험을 충실히 대비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며칠 시간을 할애하셔서 형식적인 부분(청구취지 기재방법, 청구이유 쓰는 Pattern, 피고적격, 제소기간의 기산점, 관할법원 등)을 수험서 등을 통해 학습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는 취소소송의 소장뿐 만 아니라 무효등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집행정지, 간접강제 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여러 기록들을 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이러한 기록들은 구글을 검색하거나 서울행정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 사례형 시험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요즘 사례형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실무상 가장 많이 취급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본안심리, 가구제, 판결의 종류 및 판결에 효력 등에 관한 내용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소송법의 조문들을 암기하시기를 강하게 권하며, 판례의 결론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시기를 역시 권합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법 각론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인데, 이 각론 부분은 알면 쓰지만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백지(白紙)로 낼 수밖에 없는 영역이므로 시험 전날에 무조건 각론부터 보시고 그 다음 행정구제법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행정법총론을 보시는...즉 역순(逆順)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각론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주요 주제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결론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각론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문제를 딱 폈을 때 각론 문제가 눈에 보이자 머리가 하얗게 돼서 그 날 시험을 망치게 되었다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만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각론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례문제는 대개 나오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6년 간의 사법시험이나 5급 공채시험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례문제는 최신 판례를 각색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최근 3개년 판례(2018년 시험이라면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 판례까지) 중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중요 판례는 판결요지 뿐 만 아니라 판결이유까지 읽어보아야 합니다. 최근 3개년 판례는 선택형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므로 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1석 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은 직접 손으로 답을 써야 하므로 중요개념을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암기를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핵심내용을 암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도 됩니다. 암기가 되면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글이 나옵니다.

또한 사례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매우 빨리 써야 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글씨가 느리거나 심한 악필인 분들은 글씨 교정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사례형 시험을 잘보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을 꼽아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 없이 ‘글씨 빨리 쓰기’라고 답하겠습니다.

4. 맺으며

행정법은 꾸준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실무와 이론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론이 실무에 반영되고 실무가 이론을 변화시키는 상생의 학문입니다. 그렇다보니 판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행정법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례의 태도를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법을 공부하시면 각종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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