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민 변호사 “법조인 선발, 프랑스처럼 투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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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민 변호사 “법조인 선발, 프랑스처럼 투트랙으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5.11 18:3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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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서울대 교수 및 차은택 변호”
“바람직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중해야”
“꾸준한 작은 차이로 자신만의 경쟁력 갖길”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년을 몸담고 있던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지 올해로 2년째가 되는 김종민 변호사를 만났다.

“검사 시절 변호사 업무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염려와는 달리, 변호사의 역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요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차은택 감독 변호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말을 많이 아꼈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의 신분으로 법무부에서 3번을 근무하고,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시각,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안까지 다양한 생각을 깊이 있게 개진해 나갔다.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변호사 개업을 하신지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계시다가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느낀 소감과 그 동안 담당하신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해 주세요.

검찰과의 인연이 다해 떠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과연 변호사로서도 공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람있게 일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란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서 지금은 저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닫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열정과 역량에 따라 막혔던 수사에 물꼬를 터주는 경우도 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2년간의 변호사 생활 동안 제가 맡은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서울대 교수님을 변호했던 사건과 현재 재판 진행중인 차은택 감독 사건입니다. 옥시 연구보고서 조작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서울대 교수님은 최근 항소심에서 연구보고서 조작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많은 것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차은택 감독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중이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히 않은 것 같은데 본인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본인과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20여년을 검찰에 계셨는데요, 당초 어떤 비전을 갖고 검사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검사 생활을 돌아봤을 때 처음에 가졌던 포부를 충분히 실현했다고 보시는지.

저는 85학번으로 전두환의 5공 정권 때 대학을 다녔습니다. 3학년 때인 87년에 6·29 선언을 거쳐 민주화를 성취했던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89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까지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하다가 군법무관 근무를 하면서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일류국가가 되는데 작은 벽돌 하나 얹겠다는 소박한 포부를 갖고 시작했는데, 특히 법무부에서 제도와 정책전문가로서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정책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으로 법무부에서 세번 근무했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OECD 부패방지회의 정부대표로 2년간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근무할 때 유럽평의회의 유럽범죄인인도조약과 유럽형사사법공조조약 가입 교섭을 했는데 고생한 덕분에 조약에 가입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쳐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처음 검사를 시작할 때 꿈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 검찰 구성원으로서 몸소 느꼈던,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폐해는 무엇인가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불신의 대상이 된데 대하여는 검찰 스스로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의 위기나 문제가 상당 부분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검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의 의중을 거스르는 수사를 할 경우 바로 다음 검찰인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의 노력 못지않게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방안은 무엇이 될까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회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립성 문제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예외 없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차 대전 당시 나치와 파시스트 정권하에서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던 검찰의 정치도구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종전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최고사법평의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헌법기구인 최고사법평의회에서 법관과 검사의 인사와 징계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법무부에서 검사인사를 담당하지만 최고사법평의회가 검사인사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면서 인사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내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검사인사에 개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검찰 내부의 독립성 강화도 중요합니다. 검찰수사에 부당한 외부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많이 늘어났는데 검찰은 원래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접 수사는 반드시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닙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공수처 같은 제2의 검찰을 만든 사례가 전무하고 수사 권한과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도 독립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수처 역시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검찰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외국과 달리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로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보와 수사의 결합 문제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을 비롯해 전국의 정보경찰들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할 경우 부작용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강신명, 이철성 경찰청장은 모두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 출신인데 청와대 비서관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는 인사관행이 정착될 경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정치권력의 부당한 경찰수사 개입,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권력의 거대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5공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권력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는데,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럽평의회는 2000년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이라는 권고를 통해 검찰의 독립을 강화하여야 하고 경찰수사는 검사의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공저로 집필한 <검찰제도론>(법문사)에 검찰제도의 본질, 기능,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해 주요 국가의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그의 왼편에 <검찰제도론>이 놓여져 있다. / 사진 강미정 기자

- 우리 사법구조 전반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국가의 사법제도는 국가의 핵심인프라입니다.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제도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구조는 사회규모와 환경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는데도 일제를 비롯한 과거의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고 법원·검찰·경찰 모두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법구조 개혁의 방향으로는, 시대 변화에 맞춰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조직과 권한은 적절히 분산하고 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법무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있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 국방정책은 국방부의 소관이듯이 형사정책은 법무부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사회안전확보,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이 매우 취약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여성부가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 경찰개혁과 맞물려 함께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기왕에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면 이를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프랑스에서 근무한 경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별히 느끼신 바가 있다면 어떤 점들인가요?

프랑스에서 근무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랑스 판사와 검사들의 전문성과 직무윤리, 투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법무부의 경우 검사들이 형사법개정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탁월한 분석능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제도개혁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 사례를 많이 배워야 합니다. OECD 부패방지회의 정부대표로 참석하면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많은 제도가 이미 OECD 차원에서 권고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더욱 효과적이면서도 사회적 파장이 적은 제도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 특정 재산이 정당한 수입으로 소유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검사가 어렵게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효과적인 형사사법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첨단 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나 검찰의 수사권 강화 노력을 수사편의주의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범죄 등 첨단화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법무부의 형사정책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 법조인 선발제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시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법조인 선발제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선발해 양성할 수 있어야 하고 법조인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시 시절에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계층 출신들이 사시를 통해 법조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도입 이후 오히려 다양성이 줄어들고,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 동안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 출신이 아니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됩니다. 실무능력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법대 4년에 최소 2~3년간의 사시공부, 연수원 2년 등 7~8년 이상 이론과 실무를 공부하고 법조인으로 배출되었는데 로스쿨 체제하에선 이런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저는 현재의 로스쿨 체제의 대안으로 프랑스의 법조인 선발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판검사 선발과 변호사 선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판검사는 국립사법관학교 입학 시험을 거쳐 2년간의 연수 후 법원과 검찰로 진출합니다. 변호사는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한 뒤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판검사는 응시자격의 제한을 두지 말고 과거 사시와 같이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로스쿨은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제도로 두면 서로 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판검사 선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립사법관학교 입학 정원의 70%는 일반경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는데 순혈주의로 비판받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지 독자층인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포 시대, 헬조선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청년들이 힘든 환경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집착하면 변하는 것은 없이 상처만 받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순간이 훨씬 많았고 앞으로의 미래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부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꿈과 희망은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고 사시는 영어로 시험을 봤는데 군법무관 근무 때 불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배낭여행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 파리에 살면서 유럽을 돌아다니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결국 그 꿈이 실현되어 유학도 갔고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행운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사자도 바다에 빠뜨려 놓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신을 믿고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면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됩니다. 봄에 장미나 벚꽃이 만발할 때 왜 남들처럼 나는 꽃피우지 못할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모든 꽃이 지고 난 뒤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며 피어나는 가을 국화일지 모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라는 광고처럼 매일 작은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당신만의 경쟁력이 됩니다.

인터뷰 김주미 기자, 사진 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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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으로 2017-05-14 10:09:59
댓글들 중에 로스쿨 다양성 운운 개소리 좀 그만하자.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대 로스쿨 150명이 다해먹을거다. 걔네들이 나쁜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수밖에 없어. 사시도 서울법 출신들이 주도했겠지. 그래도 연수원에서 서로 얼굴보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인정은 했지. 로스쿨이 연수원 독점 막는다더니 각 학교 로스쿨 패거리 집단을 만들고 있네

이부분 핵공감 2017-05-12 20:05:33
과거 사시 시절에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계층 출신들이 사시를 통해 법조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도입 이후 오히려 다양성이 줄어들고,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 동안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 출신이 아니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됩니다.

꽃길 예뿌고깨끗한꽃길 2017-05-12 20:00:29
검사가 사형집행이나 거의민간흥신소급비스무리한일같은거만안하고 검사도 되게되게 깨끗하고예쁜일만할수도있네요.레알이뿌고깨끗하고화려한 꽃길로만 골라 다니신듯...
레알부럽네요.

특히 법무부에서 제도와 정책전문가로서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정책과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으로 법무부에서 세번 근무했고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OECD 부패방지회의 정부대표로 2년간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근무할 때 유럽평의회의 유럽범죄인도조약과

프랑스 2017-05-12 00:46:19
프랑스는 사법관과 변호사를 따로 선발한다. 사법관은 국립사법관학교와 법학교수,공무원 등의 경력선발로. 변호사는 변호사연수원과 법학교수, 공무원등의 경력선발로. 한국도 이래가면 좋지만, 일단 법조계층에 다양한 계층(법학교수와 공무원 등)이 진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역시 2017-05-11 23:01:44
역시 검찰은 개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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