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학인(學人)’, 조국 민정수석에 바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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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학인(學人)’, 조국 민정수석에 바라는 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5.11 13:4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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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주미 기자] 1960년 설립돼 기밀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대통령비서실은 1989년 이후부터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을 보필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한 명의 비서실장을 두고 그 아래 분야별로 수석비서관을 둔다. 이 중 민정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민여론 및 민심의 동향 파악, 공직 및 사회기강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민정수석 아래에는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등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찰·검찰·감사원·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검증까지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막강한 정보력과 권한을 갖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역대 정권에서는 이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출신이 많이 임명돼 왔다. 변호사로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두 번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변호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한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작된 새 정권에서는, 법조경력 없이 20년 넘는 기간을 학자로만 살아온 서울대 조국 교수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것.

민정수석에 적합한 특정 직업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 초대 민정수석의 직업이 이전의 경우들과 다르다고 하여 크게 부각시킬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력 친화적인 검찰 출신에게 ‘민정수석’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교수 출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감이 있다.

무엇보다 속된 말로 ‘줄대려는’ 입장에선 난감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적어도 조국 교수는 자신의 뒤에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서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혹 그가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SNS로 한 마디 툭 던져 대중에 폭로하기라도 하면 어쩔건가. 비서실로 자리를 옮겨서도 조국 교수의 SNS 활동이 그치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는 이유다.

다만 그의 정체성이 ‘학인’에 있다는 그 자신의 고백과 같이, 특별히 그의 전공인 법학의 위기와 법조양성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얼마전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연구기관장을 인터뷰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고백을 들었다. “실무가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을 담당하는 주류가 되었을 때,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들이 연구에 적합한 인력이 되도록 트레이닝 과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 뿐 아니라 각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도 연구 인력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소리는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로스쿨 일원화를 심각하게 재고해주기를 요청한다. 적어도 법대를 부활해 명맥이라도 유지되게, 또 ‘법대 부활을 통한 법학 고사 방지’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법대 진학의 유인이 될 사법시험의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놓았으면 한다.

먹고 살 수단인 직업을 ‘변호사’라고 확실히 정하고서 들어온 로스쿨 재학생들이 후에 연구자의 길을 택하는 경우보다,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법학을 접해보고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훨씬 클 것이라 보인다.

이제는 진부해져버린 ‘기회의 공정’은 잠시 뒤로 제껴놓더라도, 법학의 위기는 손 놓고 두고보기에는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해야할 개혁과 쇄신의 업무가 산적해 있겠지만, 지금의 로스쿨이 가까운 미래에 개혁과 쇄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메스를 대는 것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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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7-05-12 07:34:17
조국한테 바랄걸 바래야지

지딴에는 사시 안친거라고하는데

여튼 로스쿨 교수에다 빠돌이인데

미쳤다고 조국이 사시 살려주겠냐

기자의 눈?? 2017-05-11 17:31:18
근데 기자는 어디에?

탄핵 2017-05-11 15:40:56
탕탕탕 주문 피청구인 적폐스쿨을 탄핵한다.

곧 대한민국 모든수험생들로부터 개무시+개쌍욕처먹는 대한민국 유일집단들의 댓글이 이어질예정입니다.

판결 2017-05-11 14:39:52
기승전 사시존치 사시저널다운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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