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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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의 인사노무관리론56
  • 김민준 노무사
  • 승인 2017.05.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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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노무사
現)알앤알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사
   합격의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前)삼성전기/삼성전자 인사팀
   두산 인사팀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 전임
編著)신인적자원관리

전주에는 자발적 이직관리의 원인과 분석방법, 방지대책 등을 다뤘습니다. 이번 주는 비자발적 이직 중 고용조정의 유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비(非)자발적 이직관리(involuntary separation management)의 개념

종업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이직으로 사용자나 조직 입장에서 강제되는 이직인데 면직(forced resignation)이라고 한다. 비자발적 이직으로는 인력감축 등 고용조정에 의한 정리해고(lay off), 종업원 무능력이나 근로계약 위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에 의한 해고(discharge), 정년규정에 의한 정년퇴직(retirement), 기타 사망, 불구 등이 있다. 또한 최근 명예퇴직은 형식적으로는 종업원의 자발적 퇴직 희망에 따라 퇴직시키는 제도이지만 그 주도권을 기업이 갖는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에 포함된다.

Ⅱ. 고용조정의 개념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적정 고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량의 증가나 감소를 통해서 기존의 고용량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경기침체나 기업의 경영악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로 적정고용량의 축소에 맞추어 기존의 고용량을 조정하는 즉, 인력 감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고용조정은 단순히 고용량의 조정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조정 등과 같은 양적 조정 및 나아가 임금조정이나 노동력의 배치전환 등과 같은 질적 조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용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의 유형으로 인력감축을 위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이 있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감량경영(down-sizing)이란 이름 아래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활용한 고용조정을 실시해왔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를 실시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Ⅲ. 고용조정의 형태(유형)

Ⅳ. 기타 : 징계해고와 정년퇴직

1. 징계해고(discharge)

이직유형 중 사용자가 취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고통스런 조치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즉 기업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능력부족, 기타 근로계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징계조치를 말한다. 다수 기업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해하고 위반한 행동에 대해 점진적인 징계방식을 취하는데 대체로 행동교정을 위한 상담 및 구두 경고, 서면, 타 부서 이동,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 순으로 이뤄진다.

2. 정년퇴직(retirement)

(1) 개념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 강제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으로 정년제라 한다. 즉, 정년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의사나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므로 비 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

(2) 정년제도의 기능

- 입사 후 정년까지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여 고용안정화를 통해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귀속감 증대와 장기 정착화를 도모 할 수 있다.

- 고령화된 노동력을 유출하고 신규노동력의 유입을 통해 노동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진들에게 승진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

- 연공주의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제를 채택함으로서 인건비의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 기업은 근로자들의 퇴직시기를 알고 있으므로 사전에 퇴직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인적자원 수급계획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정년제의 효과적 관리방안

근로자들이 퇴직 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퇴직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기타 정년퇴직예정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거나, 안식년의 도입, 퇴직에 관한 집합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효과적인 퇴직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퇴직상담프로그램은 정년퇴직자들이 퇴직 후 생활환경변화로 인해 갖기 쉬운 소외감, 정신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직업이나 여가와 취미생활, 주택, 재정문제, 건강문제 등에 대해 퇴직 전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퇴직자에게는 효과적인 이직관리방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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