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차 지원자, 전년대비 소폭 감소
상태바
노무사 1차 지원자,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10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기준 4,760여명 출원…20일 ‘결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가파른 인기 상승을 보이던 공인노무사 1차시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10시 기준 노무사 1차시험 출원자 수는 4,760여명으로 지난해 최종 출원자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와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접수 취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지난 2000년 1,018명이 지원한 이래 꾸준히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6,346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인기 시험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영어과목이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지원을 포기, 2010년 지원자 수는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902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조 직역간 경쟁 심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도 지원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3,275명, 2012년에는 3,265명, 2013년에는 3,341명이 공인노무사시험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2014년에는 총 2,890명이 지원하면서 증가세가 한 풀 꺾였다. 하지만 2015년 3,956명이 출원, 무너졌던 3천명 선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1,000명가량의 증원을 이뤘다.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00명 규모의 지원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공인노무사시험이 ‘왕년의 인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지원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지원자가 몰리며 인기 전문자격사시험으로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처럼 공인노무사시험의 인기가 높아진 원인은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대거 유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법시험은 지난해 현행법상 마지막 1차시험이 치러졌고 올해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시험과목의 유사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험준비가 용이한 노무사시험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

1차시험 지원자의 증가로 최종합격의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2차시험의 경우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250)보다 적어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을 합격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 형태로 선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차시험 지원자 규모 뿐 아니라 지원자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하면서 2차시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차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0년 1,493명(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58.2%) △2011년 1,786명(61.4%) △2012년 1,084명(37.8%) △2013년 1,602명(54.9%) △2014년 1,468명(59.9%) △2015년 1,688명(49.7%)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652명(65.8%)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2차시험 응시인원과 합격률은 ▲2010년 2,059명, 12.19% ▲2011년 2,342명, 10.67% ▲2012년 2,043명, 12.23% ▲2013년 2,001명, 12.49% ▲2014년 2,135명, 11.7% ▲2015년 2,237명, 11.17% ▲2016년 3,022명, 8.27%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저조한 편으로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의 경우 오는 20일 시행될 1차시험 결과가 변수가 되겠지만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가 대거 배출된 점을 고려하면 여느 해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