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상태바
대한변협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08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다양화’ 갖춰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오는 6월 1일 퇴임할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법관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높이는 임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대법관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며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해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협은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고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해 온 수많은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며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도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때가 됐다”며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현직법관 3인, 대법원장 위촉 3인 등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가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