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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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제도, 시범실시 시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08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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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안전처 등 6개 부처 직제개정안 시행
인사처 “재난·통상 전문가 공무원 양성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반직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김○○ 전문관은 예전과 달리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근무지를 옮길 필요가 없다. 본인이 희망했던 인재채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평생 근무할 수 있게 된 것.

김 전문관은 “현재 공무원 시험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역량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며 “인재채용 분야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으니 경력개발계획(CDP)을 안정적으로 예측해 설계할 수 있고,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높아졌다”고 만족해하고 있다.

공직 내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실시되면서 생길 변화다.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신설과 계급별 정원 운영의 특례 등을 담은 ‘6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 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에서 시험실시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실시 대상은 총 95명으로 각 부처 전직시험위원회에서 재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근무경력,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직시험을 거쳐 선발했다.

부처별 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국제통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환경부는 22명(환경보건 및 대기환경 분야), 국민안전처는 17명(재난관리 분야), 금융위원회는 13명(금융업감독 분야), 인사혁신처는 10명(인재채용 분야), 통일부는 8명(남북회담 분야)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선발된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며 최고 전문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재난, 통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역량을 발휘하는 재난관리 전문가, 통상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다.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했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물론, 정부 부처 실·국장에 올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 자료제공:인사혁신처

또 전문분야에 특화한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데 따른 전문직무급도 지급된다.

인사처는 2~3년간 6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 세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하고 시험 부처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 외에 제도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거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은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행정의 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첫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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