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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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탄력 받나?
  • 법률저널
  • 승인 2004.08.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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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1200명 이하로

현행 사법시험은 일정기간 병행


법조인 양성 방안 중의 하나였던 로스쿨 도입안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론되는 ‘로스쿨’(법학전문 대학원)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로스쿨 전문위원 연구반은 로스쿨 세부안을 마련해 16일 사개위 전체회의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안은 전체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로스쿨에 찬성하는 위원들의 입장이 집약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스쿨 인가 및 사후 평가


세부안에 따르면 로스쿨 설립인가의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며 여기에서 설립기준 충족 여부와 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대학은 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물적 기반과 20명 이상의 전임교수 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스쿨에 대한 사후 평가를 위해 대한변협 산하에 인증평가기관을 설치하여 설립된 로스쿨의 교육과정 등을 평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 더 이상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정원을 규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각급 대학과 법학교수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로스쿨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전문위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예시기준만 제시한 상태여서 사개위 전체회의에서 매듭지을 부분이다.


로스쿨 설치수와 정원


이번 세분안 중 주목되는 것은 로스쿨로 전환하는 대학은 학사 수준의 법학교육 단위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전환 대학의 경우 학사 수준의 교육단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다만 로스쿨 비전환대학의 법학부는 일반 교양과정으로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거나 부동산학과 등 법률 관련 특정분야의 교육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할 것을 전문위는 제안했다.


또 전문위는 로스쿨 학생 정원을 학년당 200명 이하로 제한했지만 전체 로스쿨 숫자나 총원에 대해서는 단일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사개위 안팎에서는 학년당 전체 총원을 1천200명 이하로 제한하고 5개 고등법원 관할지역에 로스쿨을 골고루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소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면 법학과를 둔 전국 97개 대학의 대다수는 기존 법학부를 폐지할지, 법률관련 특화교육으로 나아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또 로스쿨 설립시 전임교수의 숫자는 현재 전국 대학의 전임교수 1천여명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상당수가 법학부 교수로 그대로 남거나 최악의 경우 교수직을 잃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로스쿨 입학 및 수료


로스쿨 입학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처럼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 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적성시험과 학부성적 등을 통해 선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로스쿨 입학 응시횟수도 제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사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을 위해 변호사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존시키는 과도기간을 둬야할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 과도기간을 정하진 못했다. 로스쿨 도입시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고 합격자는 수료자의 8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횟수는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한된다. 변호사 자격시험후 연수는 직역별로 분리 실시하되 법관은 사법연수원, 검사는법무연수원이 담당하고 변호사는 일정기간 사법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사개위는 다음달 로스쿨 세부안 등을 토대로 1, 2차례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원 표결로 로스쿨 도입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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