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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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20)
  • 문강분
  • 승인 2017.05.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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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아빠 육아휴직은 바로 자신의 행복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다. 이는 낭만적 견해가 아니라 ILO나 OECD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가 근래 들어 기존의 모성 중심의 육아관련 정책을 부모 공동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글로벌’한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국제기구의 논거를 찾을 이유도 없이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근로자가 일하는 목적은 임금이고, 가장인 아빠에게 임금이란 부양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의미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평생 성과주의 압박과 야근에 시달리며 아내나 아이들과는 유리된 삶을 살아온 아빠들은 퇴직 후 ‘가정’에 안착하지 못하고 ‘졸혼’ 당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아빠 육아휴직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하면 자녀의 지성, 감성,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양자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도와 삶의 만족도를 매우 높여준다는 연구가 수없이 발표되고 있다. OECD중 유일하게 법정 육아휴직이 없는 미국이지만 실리콘밸리의 우량 기업들 대부분이 인재영입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현직 법조인은 자신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선 해당 기간 동안 100만원으로 살아야 해서 경제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고 낮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 돌아다닐 때 ‘실업자’로 대하는 시선에 괴로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육아휴직 아빠의 경우 ‘인사’의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되고 있는 많은 공약 중 육아휴직기간을 3배로 늘리자는 획기적 아이디어도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 면에서 부모 모두에게 총53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국가이다.

법제도의 변화는 ‘힘’의 행사를 통하여 ‘권리’를 변경하는 정치과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해당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선택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때 실질적 ‘웰빙’에 기여하는 변화로 귀결될 것이다.

페이스북 CEO 쥬크버그는 리더 스스로가 첫아이와 함께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실리콘 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관행, 그가 3개월을 비우더라도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영관리시스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직자나 기업인이 ‘육아’라는 이유로 자리를 비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화, 수시로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직장의 요구가 없는 업무관행... 이 조건들이 현장에서 조율되어야 비로소 한사람의 육아휴직자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숨가쁘게 달려 온 정치 일정이 이제 5월 9일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어느 대통령선거도 그랬겠지만 전임 대통령의 탄핵부터 이어지는 속도 때문에라도 더욱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 같다. 기존 정당이 명멸하고 후보가 엎치락 뒷치락 하는 가운데 육아휴직제 개선과 같이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이슈들은 어마어마한 공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법의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욕구와 해당 실정의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미국ADR의 원리가 작동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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