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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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5.04 17:2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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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특허청 산하 연수원 및 변리사회 지정
“신규 변리사들, 현장연수기관 구하지 못해 곤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기관에 대한변협과 산하 지식재산연수원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일 특허청장에 대한변협을 현장연수기관으로 산하 지식재산연수원을 집학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고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은 변리사 등록을 위한 집합교육기관으로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현장연수기관 중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단체로 대한변리사회를 지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변협은 매년 연수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은 50여 개 강좌를 개설해 5개우러 동안 총 102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 강의 내용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실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기관에 대한변협과 산하 지식재산연수원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연수기관으로 대한변협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이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한변협과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의 운용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풀이했다.

대한변협은 “신규 변리사들이 현장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며 대한변협을 하루빨리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해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특허청은 대한변협이 현장연수기관으로,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이 집합교육기관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 변리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부여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31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인 실무수습 방안은 하위법령에 위임됐고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4월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시행하되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대학 학부에서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 사무소,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광범위한 면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실무수습안은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 모두의 반발을 샀다. 변호사업계는 실무수습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이 차단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주관기관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경하게 주장했다.

반면 변리사업계는 특허청의 실무수습안이 광범위한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자격취득 조건으로서 실무수습을 도입한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으며 연수 기간도 전문성 확보에 충분치 못하다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특허청은 관계부처로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6월 말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면제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이론교육을 250시간, 현장연수를 5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합의안에서 면제규정이 빠짐으로써 일부 변리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예고안보다 연수기간이 대폭 축소됐고 교육주관기관에서 변리사회가 빠지면서 변리사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재산권 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를 현장연수 기관으로 허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질적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도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연수로 인정된다는 점을 우려한 지적이다.

합의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규제위로부터는 자연과학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실무수습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받자 특허청은 실무연수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규제위를 통과했다. 이어 법제처의 권고에 따른 재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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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17-05-21 21:39:00
변호사회는 변호사 교육이나 신경써라. 변리사 교육은 변리사회가 신경쓸테니까

ㅎㅎ 2017-05-13 01:01:46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주는 것 자체를 폐지해야 함. 미국은 특허 변호사하려면 이공계 학위가 있어야 하고, 특허법 시험(Patent bar) 합격해야 하는데, 한국은 문과 출신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왜 그냥 주냐? 연수가 자격 검증이 되냐? 그럼 일반인도 법률 연수 받으면 변호사 자격 그냥 줘야지?

ㅋㅋ 2017-05-13 00:57:04
지식재산연수원이 오랜 기간 운영된 것처럼 교묘하게 글 써놨네. 변리사 자동자격폐지 법안 통과(2015년 12월)되려고 하니까 2015년 10월에 급조해 놓고...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부리는 모습에 치가 떨림.

ㅋㅋ 2017-05-05 00:37:04
ㄴ답

낯짝도 두껍지 2017-05-04 17:40:36
로스쿨이 도입되고 참 추해진다
이럴려고 로스쿨 했냐?
그냥 사시로 1500명 뽑자
회장도 로변들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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