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2’ 합격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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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2’ 합격률 48%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4.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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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국제거래 49.75% 환경법 47.32%
응시생 80% ‘국제거래·환경·노동법’ 선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쏠림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등 주요 선택과목의 합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3,110명 중 44.92%에 달하는 1,397명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43.3%)보다도 더욱 증가한 것으로 국제거래법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노동법 응시자가 30.99%로 가장 많았지만 제2회 변호사시험부터 국제거래법이 39.35%로 노동법(19.79%)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이후 줄곧 40%대 초중반을 유지하면서 국제거래법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국제거래법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특성화와 중요성의 문제보다는 학습과 수험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추세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질수록 수험부담이 적은 과목의 쏠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법도 국제거래법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1회 시험에서 환경법 선택은 16.4%로 노동법, 국제거래법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제2회 시험에서는 17.55%로 2위 노동법(19.79%)과 격차가 크게 줄었다. 제3회에서는 22.64%로 증가하면서 노동법(15.66%)을 제치고 2위로 부상했다. 이후 4회 시험에서는 30.03%로 정점에 달했고 5회(27.76%)와 6회(21.61%)에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부동의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7개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중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응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특성화 교육 강화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많은 응시자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을 선택했지만 그 비율은 41.2%정도였다. 제1회 시험에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비율은 각각 노동법 과목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시행 횟수가 늘어나고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이들 과목의 편중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와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두 과목의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73.60%와 71.05%를 점하고 있다. 수험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을 선택한 셈이다. 올해도 이들 두 과목의 응시자 비율이 66.53%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 상위 ‘빅3’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이들 과목의 쏠림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제1회 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 노동법, 환경법 선택자의 비율이 71.19%에 그쳤다. 제2회에서는 76.69%로 증가했고 제3회에서는 83.33%로 이들 과목의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 제4회에서는 무려 86.06%로 응시자 10명 중 약 9명이나 차지할 정도로 최고 정점에 달했다. 제4회(85.20%)와 5회(80.6%4%)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응시자 가운데 ‘열의 여덟’은 이들 과목을 선택했다.
 

 

제1회 시험부터 제6회까지 6년간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과목의 비율은 64.59%에 달했으며 노동법까지 포함한 ‘빅3’의 비율은 81.39%로 증가했다.

반면 이 세 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응시자 비율은 ‘한 자릿수’로 미미했다. 경제법은 8.68%에 그쳤으며 국제법은 5.82%에 머물렀다. 특히 국제법은 제2∼제5회까지는 2∼3%에 불과했다. 지적재산권법과 조세법은 각각 2.57%, 2.28%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응시자 쏠림현상 못지않게 선택과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다.

올해 제6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조세법의 합격률은 63.38%를 기록, 평균 합격률(51.45%)을 훌쩍 넘어서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지적재산권은 43.75%의 합격률에 그쳐 조세법과의 편차는 약 20%포인트에 달했다.

그 동안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살펴보면 제1회는 지적재산권법이 93.9%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았던 국제법(75.53%)과 18.37%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제2회에서도 지적재산권법이 86.36%로 합격률이 가장 높았고 국제법이 64.41%로 가장 낮았다. 이 두 과목의 합격률 편차는 21.95% 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제3회의 최고 합격률은 조세법의 75.76%였으며 가장 낮은 국제법의 58.73%와 17.03% 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제4회에서는 최고 합격률과 최저 합격률의 편차가 13.54% 포인트로 다소 완화됐다. 경제법이 68.22%로 합격률이 가장 높았고 국제법은 54.68%로 가장 낮았다. 국제법은 제5회에서도 48.42%로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최고 합격률을 보인 조세법(66.67%)과는 18.2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제1회부터 제6회까지 평균 합격률을 보면 조세법이 72.93%로 가장 높았고 경제법이 71.1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적재산권법(69.95%), 노동법(69.18%), 환경법(64.81%) 등이 전체 평균 합격률(63.87%)보다 높은 반면 응시자가 가장 많은 국제거래법의 평균 합격률은 59.14%에 그쳤으며 가장 낮은 국제법은 57.37%로 1위 조세법과의 격차는 15.56%포인트를 기록해 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6년간 선택과목 ‘빅3’의 합격률은 62.83%였다. 이들 과목의 응시자 비율은 81.39%에 달했지만 합격률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빅2’의 합격률은 61.18%로 응시자 비율(64.59%)과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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