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 장태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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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 장태주 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4.08.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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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권리의무관계 이해가 중요”

장태주 교수는 “법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완전한 의견이 아니라 법학도의 시각에서 있을 법한 자신의 의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실 제 책에 대해선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니 혹시나 책에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부담이 갑니다”


19일 오전. 신촌의 모 카페에서 <행정법 개론>(현암사 刊)의 저자인 장태주 교수(한양대 법대)를 만났다. 전화 목소리에서 들려왔던 느낌은 꽤 권위적이겠다는 생각에 내심 조심스러웠는데 만나자마자 싱글벙글 웃으시더니 손을 내밀었다.


평상복 차림에 자유롭고 편안함이 물신 베여있는 초로(初老)의 신사였다. 교수의 권위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학문과 인격의 깊이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2시간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에서 정작 책에 대해선 그다지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책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저자의  철학과 독자에 대한 사랑이 책에 묻어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행정법 개론>이 수험서로 고시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행정법 과목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목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와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그들의 비판적 평가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요즘 책이 잘 나간다는 말을 꺼내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자는 “다른 훌륭한 행정법 책들이 많은데 내 책이 인기가 있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수험생들은 <행정법 개론>이 쉽게 쓰여졌다는 평이다. 특히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이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늘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행정법 개론>은 단권화된 책으로 나왔지만 분량과 내용면에서는 적지 않다. 특히 논의되고 있는 제도, 이론, 학설, 판례, 논문, 학계의 경향과 비판 등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어 책이 두텁다. 이것은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저자는 신정판에서 독자들이 행정법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험공부를 할 수 있도록 판례를 체계화하고 대폭 보완했다고 말했다.


‘리딩케이스-중점판례-요지판례’를 체계화하여 판례를 소개하였고, 리딩케이스는 실무와 학계의 주목을 받은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형식으로 구성된 점이다.


또 그래프와 도표를 통하여 관련 부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수험생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하자있는 부관의 행정쟁송,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문제 등은 최근의 판례와 논문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대폭 수정을 가했다.


게다가 중요한 논점에 대한 목차를 더욱 세분화하였고, 최근에 문제되는 논점들을 ‘유제’로 실었으며 기출된 국가시험문제도 모두 수록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을 앞둔 ‘주민투표법’과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
본법’ ‘국세징수법’ 등도 모두 반영되었다.


방대한 행정법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말에 장 교수는 “행정법은 방대한 것이 아니라면서 법은 법률관계인 관계개념”이라며 “두 주체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면서 기본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과목간 배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저자는 “법학에서 민법 등 일부 과목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과목이라 해서 배점을 더하게 된다면 배점이 적은 과목은 더욱 소홀하게 되거나 천대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로스쿨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로스쿨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며 “로스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로스쿨 입학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로스쿨 도입이라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하자는 로스쿨 도입론의 핵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행정법개론
장태주지음/현암사/1247면/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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