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교수 “변호사시험이 바뀌어야 로스쿨 교육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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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교수 “변호사시험이 바뀌어야 로스쿨 교육이 바뀐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4.27 12:3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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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상사법·상사판례학회 학술회 기조발제서 밝혀
서울대 천경훈 교수 “변호사시험 암기량 대폭 줄여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한국기업법학회(회장 김재형 교수), (사)한국상사법학회(회장 임재호 교수), (사)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김효신 교수)이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7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

‘로스쿨 도입 10년 : 상사법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상법 교육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날 기조발제는 ‘상법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했고, 학술회는 총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세션의 발표자는 전남대 안성포 교수로, 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구성과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자본시장법·보험법·해상법·어음수표법의 위기 속에서’다. 토론자로는 인하대 정준우 교수와 경북대 최민용 교수가 나섰다.
 

▲ 사진 기업법학회 제공

제2세션의 발표자는 연세대 김홍기 교수로, 주제는 ‘일본법과대학원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다. 토론자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인동 변호사와 고려대 강영기 박사가 나섰다.

제3세션의 발표자는 홍익대 이중기 교수이고 주제는 ‘학부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홍익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다. 토론자로는 순천향대 최한준 교수와 성신여대 김한종 교수가 나섰다.

제4세션의 발표자는 서울대 천경훈 교수로, 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이며 토론자로는 중앙대 윤영신 교수, 충남대 정응기 교수가 나섰다.

“로스쿨 수업과 교육은 변호사시험이 결정한다”

기조발제를 한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대전제로 ‘한국의 교육은 시험이 결정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 교수는 그 근거로 조선시대 서당·서원·성균관의 수업과 교육이 과거시험에 따라 결정됐던 것과 근대 및 사법시험시대의 법관시험이 법학 수업과 교육을 결정지었던 사례를 들었다.

지금의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결국 로스쿨 교육을 바꾸려면 변호사시험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최준선 교수는 먼저 지난 2009년 로스쿨을 도입함으로써 시도했던 법학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취지를 되짚어봤다.

그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는 ‘사례연구 방식 교육의 강화를 통해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리걸 마인드 함양을 위해 문답식·토론식 수업과 법학실무교육을 병행하며, 각 로스쿨은 특성화주제를 선택해 예컨대 기업법무·국제통상·지식재산·세법·금융법·인권법·여성법 등 특성화 분야 교육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그는 “이러한 문답식·토론식 수업방식, 이른바 소크라테스식 교육방식은 사례연구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 로스쿨 교육에 합당한 교육방식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현재의 변호사시험제도 아래서는 결코 실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로스쿨 교육은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 획일화와 창의성 결여라는 치명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며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다 학부가 존치하고 있는 일본식 변호사시험을 결합한 잘못된 설계로 학생과 교수에게 과중한 부담만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로스쿨 제도는 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개선안으로는 ▲법학과 졸업생에게 법학적성시험(LEET) 면제 및 LEET에 법학개론 수준의 문제 포함해 출제 ▲미국과 같이 헌·민·형은 4지선다 객관식으로, 후사법(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에세이식 시험으로 출제(답안은 수기식이 아닌 컴퓨터 작성으로) ▲실무교수가 학교로 오면 더 이상 실무가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모든 교수를 이론교수로 전환하되 판사·검사·변호사 등 실무가는 임명이 아닌 객원교수 지위로 할 것 등이다.

한편 상법에 대하여는 “사법시험 때 후사법의 하나로서 상법이 시험의 7분의 1을 차지하던 것이 변호사시험 전체에서는 8.43%의 비중으로 크게 위축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게다가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상법총칙·상행위법·어음수표법·보험법에서는 객관식 6~7문제만 출제되는 이유로 학생들로서는 이 부분을 사실상 ‘포기’한다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최준선 교수는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얄팍한 요약본 상법책만 파고들어서는 경제현상이나 기업의 역할·활동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상법 과목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를 망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공정하고 어려운 시험에 대한 갈구가 지금의 변시 만들어”

제4세션의 주제를 발표한 서울대학교 천경훈 교수는, 변호사시험이 법전원 교육을 당초 도입목표에서 동떨어진 모습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동조했다.

다만 그는 “근본적으로 시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맹목적 신앙이 유지되는 한 공정하고 어려운 시험에 대한 사회의 갈구는 쉽게 달래지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한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 중심으로 로스쿨의 개선을 이끌어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가 제시한 방향으로는 △변호사시험에서 요구되는 조문과 판례의 암기량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것 △필수판례 또는 중요판례를 과목에 따라 일정 수 지정하여 판례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는 그 범위에서만 출제할 것(이른바 ‘중요판례 지정제’) △선택형의 경우 판례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에서 벗어나 출제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를 위해 수준 높은 다수의 문제 풀을 평소에 구성·관리) △사례 및 기록형의 경우 한 문제에서 다루는 쟁점 내지 소물음의 숫자를 줄일 것 △기록형 시험이 지금과 같은 형식과 비중으로 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재고와 논의 필요 등이다.

한편 천 교수 역시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손 글씨 작성에 따른 학생 및 채점자의 무용한 수고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방법론적으로는 뉴욕주처럼 수험생이 자신의 부담 하에 개인 컴퓨터를 가져오게 하든지 주무부서에서 당일 노트북을 대여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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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irl 2017-04-28 11:37:03
리트와 법학공부의 상관관계가
없는데
모든 로스쿨이 리트에만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된다
최준선 교수님의 의견에 정말 공감합니다

지나가다 2017-04-28 10:33:38
그냥 개나소나 출석만 채우면 변호사자격증
주라는 애기와 같군.

아놔 멍청스쿨 2017-04-28 08:28:32
판례 너무 많다고 몇개 중요판례만 하잔다ㅋㅋ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있냐?
아예 오픈북으로 보지 그래.. 아님 수능ebs연계
처럼 거기서 내던가ㅋㅋ
이러니 변호사의 질적하락이 심각하다 그러지..
도대체 로스쿨은 왜 만들어서..
그냥 사시로 1500명 뽑지

록귀개혁 2017-04-27 20:52:55
로스쿨 교수는 개혁을 논할자격이없다
애초에 실무법학의 발전과 양성을 위해 도입된게 로스쿨인데 기존 법학교수들이 그대로 자리만옮긴꼴이니
시작부터가 글러먹은것이다

사법연수원모델로 실무법조인들이 과반이상을 맡지않는다면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아무런 존재가치가없다

교육장사치들 2017-04-27 15:40:10
내 생각엔 이론교수들을 모두 짤라야 될거 같은데? 법학만큼 박사학위랑 교수가 쓰레기인 분야가 또 있을까?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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