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유공자 12명 포상…강용현 변호사 무궁화장
상태바
‘법의 날' 유공자 12명 포상…강용현 변호사 무궁화장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4.26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통령 표창 수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4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에서는 법무법인의 공익활동 시스템을 구축, 활성화하고 법률문화 증진에 기여한 강용현 변호사(67·사법연수원 10기·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명과 1개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이 포상을 수상했다.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며 법인공익활동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으로 세계 민사소송법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4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강용현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시상하고 있다.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부정부패 및 사회구조적 비리 척결에 공헌하고, 법부부내 업무의 기획, 조정 총괄 등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등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완진 교수는 상법학에 관한 총 33여권의 저서(공저포함) 및 약70여편의 학술논문을 비롯하여 다수의 판례평석·사례연구 논문을 집필하는 등 한국 상사법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한법무사협회 우찬호 법무사는 법원 무료법률상담 전담법무사로 18년간 활동하며 지역사회 법률구조사업 발전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구조활동에 공헌한 공로를 평가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백태승 교수는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 추진 등에 참여하는 등 국민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장영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이두봉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이노공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으며, 김동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장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4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백문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기관 중에서는 지난 30년간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벌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는 물론 정의실현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공감하는 ‘믿음의 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복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서는 법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주간(4. 18.∼4. 25.) 동안 각 지회 및 지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법의 날...1964년 대통령령(제1796호,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해 기념일로 지켜왔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해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