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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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4.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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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조정점수제 I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난 8일 실시된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필수 3과목의 원점수와 선택 2과목의 조정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과락자(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를 제외하고 선발예정인원의 1.5배 범위(실기시험이 있는 교정직, 철도경찰직은 2배) 안에서 결정된다. 필수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의 원점수 및 조정점수는 공개하되,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비공개되는데,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조정점수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평균, 표준편차 비공개] 조정점수는 공개되면서 평균과 표준편차는 왜 비공개되는 것인지요? 선택과목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별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선택과목별 응시현황 등의 자료를 공개해주십시오.

A. 선택과목별 응시자 집단의 특성과 수준 등에 따라 매 연도마다, 또 선택과목간에 난이도 및 점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선택과목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선택과목 응시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다음연도에 특정 선택과목으로의 쏠림현상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더불어 비의도적인 수험생 불이익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의거,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정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수능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지방직 공채시험 등도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Q. [평균, 표준편차 산출범위] 평균, 표준편차는 직렬‧모집단위별로 산출하는지 아니면 해당 과목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A. 조정점수 산출의 안정성 차원에서 직렬‧모집단위 구분없이 해당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과목별 전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활용해 최종적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 표준편차 및 조정점수를 산출하더라도 합격자는 모집단위별로 개인 총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실제 응시자 전체 및 모집단위별로 조정점수를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보면 조정점수 결과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모집단위별 합격자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Q. [가산점 적용시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또는 자격증 가산점은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환산한 후에 부여하는 것이 법령취지에 맞지 않나요?

A. 현행법령(국가유공자예우법,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등)의 가산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의견대로 조정점수로 환산한 후 가산점이 부여된다면, 변환‧산출된 조정점수에 과목간 난이도 차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목별 만점의 일정점수가 가산되기 때문에 가산대상 수험생에게 법령상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과목 내 수험생 성적 순위가 역전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조정점수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상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환산하더라도 해당과목내 응시자 성적순위가 변동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원점수 분포 특성의 하나로 보고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시 과목별 원점수에 가산점을 먼저 합산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환산하고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4항 및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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