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활성화 기대…당일 유연근무 신청 가능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 개정안 20일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A씨는 연가 사유를 적으려 하니 동료와 부서장에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바쁜 사무실 분위기가 신경 쓰였던 A씨는 자녀의 생일 축하행사를 주말로 미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눈치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가를 사용할 때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없어진 것. A씨는 연가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고 동료와 상사도 연가 사유를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 A씨는 마음 편히 연가를 내 자녀의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기재해야 했던 여가사유 항목을 없애고 유연근무 신청을 당일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면서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도 가능해진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