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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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04.2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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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일 공직윤리제도 개선 기관별 간담회 개최
재산등록·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등 의견 수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가 청렴한 공직사회의 초석이 될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를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등 헌법기관과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시·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헌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21일), 정부부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25일까지 개최되며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신고 시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그 동안 재산신고 시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을 확대하고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며, 신고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산증식 행위로 인해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제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각 기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선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등록기관이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며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올해 상반기 이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법제화가 이뤄질 t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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