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대선후보에게 전하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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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대선후보에게 전하는 공개질의서
  • 이호선
  • 승인 2017.04.25 00:1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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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에게 법조인력양성과 법학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본보에 알려왔다. 대선국면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다양한 요구와 의견개진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그 전문을 게재,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기본 입장을 살피고 이를 통해 각 대선후보들과도 법조인력양성과 법학 발전이라는 화두를 공유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이호선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존경하는 대선 후보님들께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이호선입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정부 수반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나름의 포부와 경륜, 가치를 가지고 대선이라는 절차 속에서 경쟁을 펼치시는 후보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도하시는 바 선한 일과 목적들이 우리 공동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을 평안케 하는 정책으로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들이 후보님들께 건의되고, 후보님들 스스로 찾아서 국민들을 설득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이 선거 절차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권력의 획득이 바로 법치주의와 헌법적 질서가 있었기에 가능하고, 그것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신뢰, 보다 구체적으로 법치의 일선을 담당하는 사법공직자들, 변호사들을 배출하는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며 대한민국의 중추 신경망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들은 공개적으로 후보님들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의 존재 의의와 관련한 논의는 숱하게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우선 이 질문은 19대 대선의 후보로 결정된 분들 모두에게 여쭙는 것이고 (질문의 방식은 우편, 이메일, 팩스, 언론매체 공개 등 가능한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질의 내용과 각 후보자분들의 회신여부와 그 회신내용 등을 정리하여 그에 관한 후보자분들의 인식 현황에 대해서 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께 여쭙고자 하는 바는 직접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이하 "로스쿨" 칭합니다)의 정당성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정당성 내지는 존재의의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판단과 타협으로 탄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후보님들의 식견을 여쭙고자 하오니 부디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사법시험폐지와 로스쿨 도입이 정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만일 로스쿨 도입과 사시폐지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 그 약속은 사시폐지가 아닌 로스쿨이 사시보다 낫게 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가부터 여쭙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로스쿨이 그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으며, 사시에 비교할 때 법학교육과 전문 인재 양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낫다고 보시며, 사시를 완전히 폐지할 만큼 우수하다고 보시는가요? 사법시험중심의 법조인양성으로 인한 법학교육의 폐쇄성과 전문인재양성의 불충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종래의 법과대학의 교육이 실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양과 이론중심의 교육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 하에 도입된 것이 로스쿨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로스쿨도 그에 상응할 만큼 훌륭하다고 평가될만한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도 후보님들께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양성에 적합하고 정말로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로스쿨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사시폐지로 인해 국민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건 법률가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에서만 변호사를 배출할 때 법률서비스가 더 향상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로스쿨과 사법시험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배출하는 것이 법률 소비자인 국민 편에 이익이 되는 건 아닌지 여쭙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 편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법조인선발시험도,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존립도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 후보자님들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이동성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로스쿨 자체 조사에 의하면 재학생들 평균 소득은 1,063만원으로 사시합격자들 평균 380만원의 3배에 가깝습니다. 변호사 배출 대학은 다양해졌을지 몰라도 판검사를 배출하는 대학은 학부 기준으로 학벌 편중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회통합과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상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현실에 대한 후보님들의 인식은 어떠신지, 그리고 당선되면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사회통합, 공정성의 차원에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으로서의 법학 고사(枯死) 위기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학은 법정전문가만을 교육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실제로 법학을 학부 교육에서 제외하고, 그것도 3년으로 교육시키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학부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학자 양성은 특정 학문이 아닌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기도 합니다. 통일 한국에서 사회 통합은 가치와 이론이 접목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되고, 정평 있는 교과서가 나오지 않는 법학의 현실에 대하여 후보자들께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들을 피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말씀 올립니다. 답을 하심에 있어 편의를 위해 위에서 말씀 드린 질문 내용을 사항 별로 요약해 드리오니 각 문항에 따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말일까지 답을 주시면 모두 취합하여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4.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 이호선

회신메일 hslee1427@naver.com 팩스 02. 910. 4079
 


 [질문요약]

 1. 사법시험폐지와 로스쿨 도입이 정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그 근거
 

 2.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로스쿨이 사시보다 탁월한 제도이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전제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 
 

 3. 사시와 비교할 때 로스쿨이 법학교육과 전문인재 양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우월하다고 보는지, 그 근거.
 

 4. 사시를 폐지해야 할 만큼 대체재로서 우수한 것인지 여부
 

 5. 법률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숫자(양)만큼이나 질도 중요하다고 여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
 

 6. 로스쿨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배출될 경우와 로스쿨과 사시 투 트랙 배출의 경우, 어느 제도 하에서 법률서비스가 더 향상될 것으로 보는지
 

 7. 현재 로스쿨 입학자원의 소득 분포, 선발의 불투명성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
 

 8. 당선될 경우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사회통합, 공정성의 차원에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9. 현재 학문으로서 법학 고사 위기와 국가경쟁력 저하 지적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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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7-04-26 08:20:23
로쿨이 법조인의 다변화와 대량 배출로 그리 좋은 그런 취지라면 왜 사법시험을 반대하나?
그리 두려운가? 공정경쟁 시장에 맡기자! 그럼 될거 아닌가? 실력으로 승부하자고!
솔까 그게 두려운게지..
이번에 변시 불합격으로 검사임용 탈락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고 답없고 불안한 제도임이 증명됐다.적어도 공무담임권의 헌법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법조인 선발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력을 고려한다면 그를 담보될 수 있는 검증된 사시로 판,검을 선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만해요 2017-04-25 20:59:36
끝났어요. 대선주자들은 저거 관심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2017-04-25 13:47:12
항상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공정한시험 2017-04-25 13:15:36
이호선 회장님 화이팅!

1번 2017-04-25 12:24:17
국민과의 약속 맞다고 우기지

당시 어용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주도했고
로스쿨교수가 되려는 법대교수들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핵심이고 이들이 사회적 합의를 참칭하였다

지금도 문씨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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