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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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4.24 18:2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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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시 선택과목, 로스쿨교육의 걸림돌’ 주장
전문분야 일정 학점 이수하면 변시 응시요건으로
반대의견 “선택과목 시험 폐지는 곧 특성화 폐지”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가 법전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교수 응답자 173명 중 98명(57%), 학생 응답자 1,686명 중 1,052명(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교수 응답자가 ‘법전원에서 수업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을, 학생 응답자가 ‘추후 취업 등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교육과정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데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려면, 무엇보다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변호사시험 합격’인 것을 놓고 보면, 로스쿨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과도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어야 하는바 이 같은 인식에 로스쿨 교수 및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현행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시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사진 김주미 기자

로스쿨에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법률과목(공법·민사법·형사법) 뿐 아니라 전문법률 과목(기본법률과목 외의 기타 과목, 현행 선택과목 7개 포함)의 교육 또한 충실히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지난 21일 오후 3시부터 전남대 법전원 2호관 601호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9년을 맞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이형규 이사장(한양대 법전원 원장)을 비롯한 전국 24개교 로스쿨 원장이 참석했으며 인하대학교 법전원 김인재 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강원대학교 법전원 홍석모 원장, 법무법인 법가 박철 변호사, 연합뉴스 사회부 임순현 기자가 참여, 토론회 좌장은 전남대 법전원의 송오식 원장이 맡았다.

김인재 원장 “선택과목 폐지하고 변시 간소화하자”

주제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 김인재 원장은 2014년 기준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개설 및 수강실태’ 자료를 들어 현 상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는 19개 로스쿨(익명)의 특성화 분야, 정원이 나타나 있고 현행 변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7개 선택과목에 대한 각 학교의 개설 교과목 수와 수강인원을 제시하고 있다.
 

공청회자료 재구성 / 김주미 기자 

김인재 원장은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수강인원이 극소수인 과목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 “과거 법과대학과 비교했을 때 학생의 정원이 대폭 감소했지만 개설과목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로서는 변시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과목 수강에 치중하느라 전문법률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제4회 변시 기준으로 응시자 비율이 2% 남짓에 불과한 국제법·조세법·지재법 과목의 경우 로스쿨에서의 수강비율을 산출한 결과, 모두 10%를 넘기고 있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꼬집었다.

반대로 변시 응시자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국제거래법이나 환경법은, 법전원에서의 수강비율이 다른 과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모습이다.

김인재 원장은 이에 대하여 “학생들의 선택과목 응시율은 각 과목 또는 학문분야의 중요성과는 관계없이 학생들의 시험이나 학습 부담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며 “전문법률 과목의 시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변호사시험제도의 취지를 시험시장이 배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재 원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변시 개선방안의 방향으로 ‘선택과목 시험 폐지’ 및 ‘시험방법 간소화’의 크게 두 줄기를 제시했다.
 

 

김인재 원장은 먼저 ‘선택과목 시험 폐지’를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모든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몇 개 과목만을 시험과목으로 정해 시험과목으로 되지 못한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적으로 만들었다. 시험과목으로 선정된 선택과목조차 불균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선택과목 시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한 것.

‘시험방법 간소화’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법률 과목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데에는 기본법률 과목의 수험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에서는 현재 변호사시험 과목을 4과목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에다 각각 선택형·기록형·사례형 시험방법을 평가하므로(7×3=21개) 선택과목 시험까지 합하여 총 22개라는 계산이다.

따라서 김원장은 이러한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방법을 간소화해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한편 ‘전문법률 과목 학점이수제’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구상을 들여다보면, 먼저 학교별로 사회통념상 확립된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학점이수제 단위가 되는 전문법률분야를 유형화하여 과목군을 만든다.

법전원 인가 당시에 이미 정한 특성화분야 및 학교의 특성과 교수진의 구성을 고려해 다양한 전문법률분야를 유형화할 수 있으나, 국가가 법령으로 획일적으로 전문법률분야를 유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반면 현재 대한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나 일부 법전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 또는 ‘전문과정’ 제도 참고는 무방하다고 봤다.

각 법전원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된 전문법률분야와 그에 포함될 교과목을 지정하면, 이렇게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최소한 일정 학점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

즉 학생들에게 1~2개의 전문법률분야를 선택해 각 분야 당 12학점 또는 그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김 원장은 일정 등급의 학점 취득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B학점 이상 혹은 C+ 학점 이상’의 식이다.

학생들이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러한 이수증명을 성적표에 기재해 변시 응시요건으로 하거나 학위수여 요건으로 삼는다. 나아가 변호사법상 전문변호사 등록제도의 등록요건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 원장은 끝으로 개별 법전원이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단위(예를 들면 ‘5년마다’)로 특성화분야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법전원의 특성화분야는 인가신청 당시 해당 법전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법전원 설치 9년째가 된 지금 시점에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특성화 분야는 현실 여건과 사회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인식에서다.

 

선택시험 폐지, 찬반 의견 ‘분분’

먼저, 대한변협 이사이자 청년특위 위원장인 박철 변호사는 ‘전문법률분야 최저학점 이수제’를 시행해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변호사시험과 법전원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7법을 학습하는 절대적인 시간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과도한 시간투자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박철 변호사는 오히려 변시 선택과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4학기 이수자에 한하여 연 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절대평가방식의 사례형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사회부의 임순현 기자는 “선택과목 시험이 각 법전원들의 특성화 교육을 평가하는 가늠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행 선택과목 시험과 특성화 교육은 상당히 유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듯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된 가장 큰 원인은 변호사시험에 주력하는 법전원 교육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시 합격률에 법전원의 평가가 좌우되는 현재의 교육 여건 속에서 특성화 과목을 앞세운 법전원별 특화교육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순현 기자는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는 특성화 과목 교육의 포기나 다름없으며, 점차 전문성을 토대로 분화되고 있는 변호사업계 실무 현황과도 맞지 않다”며 폐지에 반대의 견해를 표시했다.

끝으로 강원대학교 법전원의 홍석모 원장은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에 진출해 국제거래법 관련 분쟁을 다루게 될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43%의 학생들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세법 법전이 700쪽, 노동법의 경우 300쪽인 데 비해 국제거래법은 25쪽에 그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그만큼 학습의 부담이 적다는 것.

또한 그는 “현재 변시 제도는 기본법률과목을 잘해도 선택과목에서 과락을 하게 되면 1년을 더 공부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시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안기면서 로스쿨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편 홍 원장은 선택과목 시험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김인재 원장이 B학점 또는 C+ 이상의 학점을 받을 것까지 요구한 데 대하여는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학점이 계속해서 안 나오는 경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지금처럼 상대평가만 실시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을 신경써야 하므로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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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나 2017-04-25 13:07:16
ㅋㅋㅋ 근데 레알 궁금한게 일종보통 운전면허실기셤이랑 변호사셤중에 뭐가 더 어렵나요? 합격률 50프로면 뭐 도찐개찐인것같은데ㅎㅎ
컴활1급셤 합격률이 15프로인데 난 합격했는데 변호사쯤이야 나도한번?

ㅋㅋ 2017-04-25 12:12:58
시험에 문제가 있으니 폐지하자라...

교수새키 2017-04-25 05:51:50
교수새키들 양심도없다 ㅋㅋㅋ

지새키들은 다 이미 로스쿨쑤셔넣고 ㅋㅋ

문죄인이랑 똑같애 역시 유유상종이네 ㅋㅋㅋ

교수집단이 원래 거품가득 맘에 안들엇지만

사시패배자들이 교수랍시고 ㅋㅋㅋ 열등감을 왜 다른이의 꿈과 맞바꾸냐 ㅋㅋㅋㅋ

부끄러운줄알아라

성인이고 부모고 지성인이라면 부끄러운줄알아라

음서스쿨 2017-04-24 19:25:09
법조인선발 정상화
로스쿨 페지해야

ㅋㅋㅋ 2017-04-24 19:17:53
3년안에 다된다는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험과목을 줄이겠단다 ㅋㅋㅋ 아예 첨부터 3년 학비 10배 일시불할테니 자격증 달라고 하지 그르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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