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무역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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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무역위험
  • 이기영
  • 승인 2017.04.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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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CS Networks 대표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1. 무역위험

무역거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이동거리, 거래의 이행기간, 서로 다른 언어․상관습․통화․법률․규제 등으로 인해 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상거래와는 달리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다.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무역위험(trade risk)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별해보면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 비상위험(emergency or political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환위험(exchange risk) 등이 있다. 특히 국제상거래 규모가 과거보다 많아진 상황에서 볼 때 환위험에 대한 대비는 무역상사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무역위험의 종류에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무역위험의 종류

1) 운송위험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은 무역상품이 수출상을 떠나 수입상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송과정에서 사고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이다. 무역운송에서는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이 일반적이어서 수출상은 주로 해상위험에 직면하게 되나, 이 외에도 수출상의 창고에서 선적항까지의 육상운송, 보세창고 입고ㆍ보관ㆍ출고, 본선의 적재, 양륙항에서의 양하, 양륙항에서 수입상의 창고까지의 육상운송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육상운송보험(inland transport insurance) 등 보험에 부보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2) 비상위험

비상위험(emergency or political risk)은 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을 비롯하여 수입국에서의 수입금지나 제한조치 등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수출상이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이다.

이러한 비상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국의 정치 및 경제사정을 조사함으로써 대비하는 한편, 해상보험에 특약을 설정하여 부보하거나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신용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신용위험

무역계약은 매도인인 수출상의 물품인도의무와 수입상의 대금지불의무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양계약당사자 모두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이를 신용위험(credit risk)이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상측에는 수입상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또는 수입상의 파산으로 인한 대금회수불능, 대금지급 지연, 또는 수입상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지급거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수출상측에는 수출상의 파산으로 인한 수입물품 인도불능, 물품인도지연 또는 인도거절, 계약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물품 인도 등이 있을 수 있다.

4) 환위험

환위험(exchange risk)이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출상은 환차손을 입게 되며,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상 역시 환차손을 입게 된다. 따라서 무역거래자는 환율변화와 경제변화를 수시로 파악하고 환위험 관리수단을 활용해 환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환위험은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나 통화선물거래(currency futures), 환변동보험 등을 통해 미래의 결제시점에서 적용할 환율을 사전에 약정해 둠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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