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17 / 변호사시험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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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로스쿨 이야기 17 / 변호사시험편 2
  • 문덕윤
  • 승인 2017.04.21 13: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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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덕윤입니다. 기록형은 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종래의 연수원 교육과정을 변호사 시험 유형으로 추가시킨 분야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시험 영역으로는 생소하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대비해야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시험이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능력을 측정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비하는 이에게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이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형태로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연석 변호사님께서 지난 회차에 이어 기록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교과서에 대한 탄탄한 체계를 기반으로 실무 문서에 대한 작성 훈련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의 기록형 접근법은 시험에 대한 효율적 대비와 실무가로서 직업적 역량 함양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화 : 변호사시험 ‘기록형’을 잘하는 방법

정연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교수

1. ‘기록형’ 시험이란 무엇인가

‘기록형’ 시험이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에서 종래의 사법시험 문제유형인 객관식(선택형)과 주관식(사례형) 이외에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유형이다.

다만 주로 판결문 작성 교육이 중심이던 사법연수원 과정과 달리(여건상 사법연수원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공통수업인 ‘민사재판실무’ 과목은 여전히 판결문 작성 교육이 중심이다), 진정 ‘변호사시험’의 이름에 걸맞게 ‘변호사’ 작성 문서로 중심이 옮겨졌고, 민사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인 ‘청구취지’ 작성을 포함하기 위해 그간 총 6회의 기출문제는 모두 ‘소장’ 작성에 한정되어 출제되고 있다.

시험시간은 3시간, 175점의 배점이며(참고로 민사법은 선택형 175점, 사례형 350점 배점), 일부 민사소송법 및 상법 쟁점도 출제되나 배점 비중이 낮고 출제 쟁점이 한정되어 있어 결국 절대적 비중은 ‘민법’으로 볼 수 있다.

2. ‘통합형’ 평가인 변호사시험과 그 일부로서의 ‘기록형’

알다시피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총 합산점수로 응시생의 당락을 결정하고 그것이 곧 변호사시험 성적이 된다. 사례형인 2차 시험이 곧 합격자의 성적일 뿐 선택형인 1차 시험은 최종 성적에 전혀 반영되지 않던 종래의 사법시험 제도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사법시험 시절 1차생들은 거의 지문 정오[OX] 판독기처럼 공부하다가 1차를 합격하여 2차생 신분이 되면 사례형 출제 쟁점의 논술 및 문제해결 능력에만 집중하는 소위 ‘분리형 수험’이 중요했다면, 현재의 변호사시험 시대에서는 한 차례의 시험에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3가지 유형이 함께 출제되고 유형들 모두가 당락 및 성적 결정에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통합형 수험(필자의 조어법에 불과하지만)’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스쿨 수험에 관하여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과거 사법시험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도 많다.

이러한 통합형 수험으로서,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민사법 공부의 최초 시작을 사례형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 민사법 공부의 중심 역시 사례형에 두는 것이다. ‘기록형을 잘하는 법’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사례형’만 강조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기록형’, ‘사례형’이란 단어는 해당 시험 유형을 뜻한다기보다 ‘그 유형에서 최고득점을 하기 위해 공부할 내용’을 의미한다. 즉, 민사법의 경우 로스쿨생 내지 변시수험생은 사례형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부의 ‘내용’과 ‘순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① 우선 ‘내용’ 면에서, 사례형 공부를 완성하게 되면 이미 기록형의 80% 정도가 커버되기 때문이다(이것은 선택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생략한다). 조금 과장해서, 기록형 시험이란 응시생이 이미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례형 지식의 콘텐츠를 가지고 다만 소장 작성의 형식에 맞추어 쓰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형식’을 배우는 것이 결코 만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순수 기록형만을 위한 추가 공부의 분량은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순서’ 면에서, 기록형은 응시자의 사례형 지식이 이미 온전하게 완성되었음을 당연한 전제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기록형에 해당하는 종래 사법연수원 과정은 당연히 사법시험 ‘합격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교육으로서 사법시험(사례형)을 합격할 수준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운 내용이었다.

3. ‘기록형’ 공부의 시작은 기록형 점수가 낮은 원인의 정확한 분석에서

기록형 점수가 낮은 수험생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으로 기록형 공부의 시작 방향을 잡아야 한다.

① 가령 자신이 대부분의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사례형은 고득점 하는 것에 비해 기록형만 점수가 낮다면, 혹은 기록형 문제에 대해 그 결론이나 대강의 논거는 거의 다 맞추면서도 결국 남보다 점수가 낮다면, 이러한 수험생은 기록형 특유의 요건사실론 공부가 부족하거나 기록형 문제풀이 스킬이 숙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② 이와 달리 자신의 사례형 점수도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고 기록형 시험을 망친 이유가 문제의 결론 및 논거에 해당하는 판례나 법리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오해 때문이었다면, 이러한 수험생은 민사법의 기본기에 해당하는 사례형 공부가 근본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①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례형 기본실력을 유지해가면서 본격적인 기록형 문제풀이 연습에 들어가야 하지만, ②의 경우에는 민사법 기본기나 사례형 학습을 완성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체크하고 체계를 세워나가야 한다.

결국 평소 ‘기록형’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록형’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를 보면, 2015년 제4회에서는 ‘이해상반행위’ 쟁점이, 2016년 제5회에는 ‘계속적 보증의 해지’ 쟁점이, 2017년 제6회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쟁점이 각 출제되었다. 기록형에서 선호되는 중요 쟁점은 물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이 ‘기록형으로 출제가 가능한 쟁점’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록형의 고득점을 위해서도 역시 기본기의 완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기록형 특유의 필수적 숙지사항

위와 같은 원인분석을 통해 ①의 유형 수험생이 기록형 점수를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필수과제, 그리고 ②의 유형 수험생이 먼저 민사법 기본기를 완성한 직후 혹은 그 마무리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록형 특유의 필수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기록형 선호 쟁점은 반복학습

기록형에서 특히 선호되는 쟁점들은 대부분 사례형과 선택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민사법 전체의 핵심 주요 쟁점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난이도도 높아 그 이해를 위한 시간 투자도 필요하다. 수험의 핵심은 강약조절일진대 기록형 선호 쟁점들은 기록형을 공부할 때 다시 한 번 반복학습하여 1석 3조의 효과를 누려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쟁점들로는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 등기, 취득시효, 공유,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채권양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변제, 상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제, 매매, 임대차, 부당이득 등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더 세분화할 수도 있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선호되는 필수 중요 쟁점일 뿐 출제의 범위는 민사법 사례형 범위를 생각하면 될 정도로 넓다(물론 기록형의 특성상 출제가 거의 어려운 쟁점들은 있다). 가령 특별히 기록형 쟁점으로 강조되지 않아온 태아의 권리능력, 제한능력자, 법인, 비법인사단, 불법행위, 전세권, 질권, 비전형담보, 연대채무, 제3자를 위한 계약, 도급 등도 언제든 출제가 가능한 것이다.

나. ‘청구취지’ 기재방법은 ‘100%’ 정확한 숙지

청구취지는 기록형 총 배점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인데, 특성상 마치 수학 과목과 같아서 설령 내용을 맞히더라도 정해진 엄격한 형식에 맞추어 쓰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한 글자 때문에 상당한 감점이 되는 등 실로 쪼잔(?)하다고 느낄 정도로 형식적 측면에서 매우 엄격한 것인데,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평소 그 형식만 확실하고 꼼꼼히 외워 익혀둔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다른 응시생과의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 고득점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금전지급청구, 인도‧철거‧퇴거청구, 말소등기청구, 이전등기청구,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한 치의 흠결도 없이 숙달시켜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상환청구나 선이행청구 상황을 가미하고, 나아가 사해행취취소청구, 승낙청구 등도 알아두어야 한다.

다. ‘요건사실론’의 중요사항은 확실히 암기

사법연수원 과목이었던 요건사실론은 기록형에서 청구원인부분 작성의 핵심이 되고 전체 배점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의 ‘요건사실’은 일반적으로 민법 교과서를 읽고 사례형을 공부할 때 배우는 각 제도의 ‘성립요건’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사실론의 경우 오로지 학계에 몸담았던 교수들은 대체로 큰 관심을 갖지 않거나 낯선 분야이고, 판사‧변호사 등 실무가 혹은 그 출신 교수들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분야이다. 다만 이러한 요건사실론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중요한 요건사실론만 확실하게 암기해야 한다. 민사법 기본기나 사례형 공부는 암기가 중심은 아니지만, 기록형에서는 전술한 ‘청구취지’ 기재례나 ‘요건사실론’의 경우 일단 암기를 해두는 것이 매우 좋다. 한편, 이와 관련 민사법 기본기 형성 단계나 사례형 답안지 작성에 있어 요건사실론을 적용하여 풀 것을 권하는 강의나 교재가 있는데, 일부 장점도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전술한 것처럼 출제위원을 구성하는 로스쿨 민사법 학계의 교수 모두가 요건사실론에 친숙한 것도 아니고, 요건사실론을 잘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형 시험 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민사법 기본기 형성 단계나 사례형 문제 풀이에 어김없이 요건사실론을 들이미는 것은 학습자에게 혼란과 비효율을 줄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사례형 중심의 기본기 완성만 더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요건사실론은 민사법 기본기가 탄탄히 완성된 상태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따로 확실히 암기하고 관련 판례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을 갖춘 이후의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론의 관점으로 사례형을 해석해보는 것은 부가적인 문제이다.

둘째, 요건사실론을 제외한 청구원인 기재례에 지나친 노력을 투입하지 않도록 한다. 전술한바 수험생은 80%의 시간과 노력을 사례형 중심의 민사법 기본기 완성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가 20%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기록형 학습에서 ‘청구취지’ 기재례와 ‘요건사실론’의 완벽한 암기가 필수과제라면, 그 외의 기록형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실제 모범답안인 소장에는 ‘청구원인’ 부분의 기재 분량이 매우 많지만 이 부분 만큼은 분량에 비해 적은 노력을 들이는 것이 좋다. 즉, 청구원인에서는 요건사실론의 포섭만 정확하다면, 세부적인 표현 형식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 아니다. 물론, 기본적인 법률가의 문장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라. 전형적인 청구-항변-재항변 구조를 숙지해둔다.

민사법 이론만 공부하다가 기록형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록의 내용 중 과연 어디까지가 청구/항변/재항변인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여금청구 - 소멸시효 항변 - 소멸시효중단 재항변>과 같은 것이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읽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익혀지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자주 출제되는 주장의 구조를 정리해둔 후에 이를 외우고 익혀두도록 한다.

5. 맺음말

모든 시험과 마찬가지로 기록형 역시 ‘시간’ 싸움이다. 민사법 기본기를 갖춘 수험생임을 전제로, 대부분의 수험생이 겪는 기록형 시험에 있어서의 시간부족 문제는 전술한 기록형 특유의 나‧다‧라 항 3가지 필수과제가 ‘암기’ 수준으로 숙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여기에는 기록형 문제에 대한 재빠른 파악나 메모 스킬의 부족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의 극복방안에 관하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다).

요컨대,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민사법 기본기를 안정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청구취지 기재례, 요건사실론, 전형적 항변구조 만큼은 확실히 암기하고(이 부분은 분량이 많지는 않다), 적당한 실전연습을 통해 정확한 자기 평가를 해보면 된다. 따라서 공부의 진행에 있어서도 의 단계인 민법민사소송법기본학습을 온전히 마친 직후 의 단계로서 기록형을 다루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개강을 앞둔 필자의 2017년 종합반 민사법 프로그램도 의도적으로 이런 순서로 배치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기록형 학습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 수험생 스스로 민사법의 기본 내용을 갖춘 상태로() 그 직후에 기록형을 학습하며 오로지 기록형만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분리해낼 때() 기록형 학습의 효율과 성과는 가장 극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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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13:47:49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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