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 『헌법 제119조 ;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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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 『헌법 제119조 ;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4.2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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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라정주·박헌서 / 파이터치 / 253면 / 15,000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헌법 제119조를 통해 나아갈 방향, 과제를 논하다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헌법은 구체적인 것을 규율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기본적 질서와 정책의 방향을 선언한 규범이다.

법이나 개별 정책들을 입안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큰 가이드라인이 바로 헌법의 관련 규정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헌법 제119조를 통해 국가가 지향할 경제의 기본질서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향과 수단들을 모색하고자 논의의 물꼬를 튼 신간이 나왔다.

파이터치 연구원이 발간한 ‘헌법 제119조-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는, 한국경제의 기본질서를 선언한 헌법 제119조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에 기반하여 한국경제의 실태를 살펴본다. 나아가 제119조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까지 제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간 한국에서 행해진 경제정책들이 이러한 헌법 제119조가 말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한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폐해를 용인하고,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자유와 창의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다수의 정책과 규제들이 입안·적용되어 왔다는 것.

지난 대선 때 크게 이슈가 된 ‘경제민주화’조차 1987년 개정헌법 제119조 제2항을 통해 처음 등장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말하는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정책들로 시행될 뿐이었다고 진단한다.

저자들은 “이제는 제대로 된 경제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 지도원리가 헌법에 있는 만큼, 대선을 앞둔 이 시점 독자들이 헌법의 경제 조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서는 방대한 내용을 정확한 자료와 치밀한 논리에 근거해 다루었다. 곳곳에 도표와 그래픽 등 시각자료를 인용·배치했으며 자료의 보완이 요구될 경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수고도 들였다.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경제를 위해 기업, 경제, 사회 등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경제의 지향점과 정책 등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파이터치 연구원의 지향과 업적이 이 한 권의 책에 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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