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4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5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7.04.20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6대 총원우회장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다. A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B노조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2010.6.25.부터 2010.8.20.까지 약 2개월에 걸쳐 파업을 진행하였고, A사는 이와 같은 B노조의 집단행동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8.23.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B노조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A사에게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내고 2010.9.6. 甲 등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2010.9.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9.28. A사에 ‘甲 등 조합원 241명의 근로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과 함께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A사는 해당 서면을 받은 후에도 B노조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10.19.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이에 B노조는 근로복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유지한 위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복귀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B노조의 약 2개월에 걸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는 등 타격을 입은 A사로서도 쟁의행위 철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B노조가 보내온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만으로 곧바로 이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A사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은 2010.9.28.경에는 B노조가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A사가 2010.9.28.부터 2010.10.19.까지 22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한 직장폐쇄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