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 5급 신임사무관, 공직사회 첫 발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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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5급 신임사무관, 공직사회 첫 발 내딛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7.04.19 1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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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민간경력 5급 채용자 126명 교육 수료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26명이 8주간의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공직사회의 핵심인재로 첫 발을 내딛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옥동석)은 지난 14일 신임관리자 경채과정 교육생 수료식을 열었다.

이번 신임관리자(경채) 과정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비한 정책, 실무역량과 확고한 공직가치를 겸비한 전략형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2주간의 합숙교육에서 국가관 픽토그램 제작, 공직자상 영화만들기, 도덕적 딜레마상황에서 역할극 연기, 공직가치송 만들기, 공직비전 설계 및 다짐 등 공직자의 기본, 핵심적 소양인 공직가치를 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체험형 학습을 받았다. 또 각 부처 5급 경채 출신 선배공무원이 합숙기간 동안 멘토링시스템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서 옥동석 원장은 “여러분은 향후 미래 공직사회를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라며 “민간에서 쌓은 역량과 전문성을 공직에서 십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후에도 정책기획과 예산·법제실무, 행정절차, 공직리더십,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직무수행 교육도 이수했다.

특히 매일 아침 민간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특별한 경험 등을 강연 형식으로 다른 교육생과 공유,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고, 자기주도형 학습을 위해 독서토론, 한자 자격증 취득,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 등도 이수했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126명의 신임사무관들은 해당부처 전문 직위에 사무관 시보로 임용되어 정부 각 부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26명이 14일 8주간의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공직사회의 핵심인재로 첫 발을 내딛었다.

옥동석 원장은 수료식에서 “여러분은 향후 미래 공직사회를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라며 “민간에서 쌓은 역량과 전문성을 공직에서 십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18일 ‘2017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은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직의 전문성,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자 2011년 도입해 올해 7년째를 맞았다.

올해 민경채 선발규모는 총 226명으로, 5급은 보건복지부(11명), 산업통상자원부(10명), 환경부(7명) 등 36개 기관 104명을 선발한다. 7급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35명), 농촌진흥청(17명), 외교부(10명), 국민안전처(7명), 국토부(7명) 등 24개 기관 122명이다.

이날 수료식에 박제국 인사혁신처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직류별 선발은 해당직류에서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을 폭넓게 명시해 보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직무분야별로는 연구개발 직무군 21명, 국제통상·협력 10명, 보건의료 17명, 재난안전 11명, 전산정보 20명 등 총 123명이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 22명, 법무행정 5명, 약무 15명, 보건 13명 등 103명이다.

2017년도 5·7급 민경채의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추면 된다.

원서접수는 6월 19일〜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서 진행하며,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평가하며, 5급 공채에 적용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에 맞게 개발하여 활용된다. 시험과목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이며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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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 2017-04-21 1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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