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설문조사 결과…87.4% 지원 의사 밝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다수 변호사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76명 중 95%가 아파트 감사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제도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63.7%(303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찬성한다’가 31.3%(149명)로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응답은 ‘대체로 반대한다’ 1.75(8명), ‘전적으로 반대한다’ 0.6%(3명) 등으로 미미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13명)의 비중을 보였다.
찬성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횡령, 배임 등 비리 근절 및 예방, 공동주택 관련 법률분쟁 예방 및 효율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고, 반대 이유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감사로 지원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54%(257명)가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약간 지원할 의사가 있다’의 33.4%(159명)를 포함해 87.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별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7.6%(36명), ‘전혀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2.9%(14명)였다.
감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비상임 감사의 경우 ‘월 100만원 내외’가 50%(2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50만원 내외’ 27.1%, ‘월 200만원 내외’ 14.3% 순이었다.
상임감사는 ‘월 300만원 내외’가 53.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기타’가 20.8%의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설문에서 제시한 금액이 월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임을 고려했을 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월 200만원 내외’ 12.6%, ‘월 100만원 내외’ 11.3%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공동주택관련 분쟁예방 및 비리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변협은 아파트 관련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 및 대국회 활동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의 감사를 의무고용한다면 공인회계사면 몰라도 웬 쌩뚱
맞게 변호사들을 고용하라 법을 개정한담?
하여간 변호사만 되면 만능 도깨비 자격증인줄 아나보군. 어이가 없어서리...